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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권리와 의무 > 규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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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약

2008813일 제정

(5차 대대) 2008129일 개정

(8차 대대) 2010126일 개정

(12차 대대) 2011127일 개정

(13차 대대) 2012126일 개정

(15차 대대) 2013131일 개정

(17차 대대) 2015129일 개정

(19차 대대) 201729일 개정

(22차 대대) 2019226일 개정

(26차 대대) 2022517일 개정

(27차 대대) 2023228일 개정

2024626일 개정

(28차 대대) 202491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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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권리와 의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0-12

본문

12(조합원의 권리 및 권리제한)<2024. 9. 10.>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규약 제85조의 규정에 의해 권한정지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가 지속되는 동안은 권리가 제한된다.<2017. 2. 9.>

1.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4.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5. 조합 결정사항과 사업현황 공개를 요구할 권리<2017. 2. 9. 신설>

6. 그밖에 규약이 정하는 권리<2017. 2. 9. 신설>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권리를 제한한다. 단 제14조의 2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4. 9. 10. 신설>

 

13(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2017. 2. 9.>

1. 조합의 강령, 규약 및 규정과 각종 기구의 참여 및 의결사항 준수

2. 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계약, 협정, 협약준수

3. 조합비의 납부

4.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 납부

 

14(조합비의 납부)

조합원은 매월 수입총액의 2% 이내에서 지부운영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조합비를 소정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합 운영사업비는 전체 조합원이 균등하게 부담하며, 그 금액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조합은 징수된 조합비 중에서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부에 운영비를 지급한다. 다만, 조합원의 수입총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조합 운영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비규정에 따른다.<2013. 1. 31.>,<2017. 2. 9.>

조합은 필요시 지부에 조합비와 관련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부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17. 2. 9.>

 

14조의2(조합비의 납부유예, 경감, 면제)<2008. 12. 9. 신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조합비의 납부 유예, 경감, 면제할 수 있다.

1. 조합비 혹은 조합원 임금의 가압류

2. 해당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

3. 폐업, 폐쇄 또는 장기 투쟁으로 조합원이 임금을 못 받는 경우

4. 비정규직 조합원의 임금이 매우 열악한 경우

5. 기타 중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조합비 유예의 경우 원인의 해소 또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유예된 조합비를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못할 경우 납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7. 2. 9.>

 

15(해고자 등 희생자 구제)

조합원이 노동자의 권익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 활동의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신분상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의 권익을 위해 연대활동 중 불이익을 당했을 때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구제할 수 있다.

해고자 등 희생자 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구제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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