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제 2장 조직 > 규약 관리

제 2장 조직 > 규약 관리
본문 바로가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약

2008813일 제정

(5차 대대) 2008129일 개정

(8차 대대) 2010126일 개정

(12차 대대) 2011127일 개정

(13차 대대) 2012126일 개정

(15차 대대) 2013131일 개정

(17차 대대) 2015129일 개정

(19차 대대) 201729일 개정

(22차 대대) 2019226일 개정

(26차 대대) 2022517일 개정

(27차 대대) 2023228일 개정

2024626일 개정

(28차 대대) 2024910일 개정

규약 관리 목록 공유하기

제 2장 조직

작성자 kuprp 작성일 17-10-12

본문

제7조(조직대상)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노동자로서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동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정부출연기관

2. 공익∙공공연구기관

3. 정부산하기관

4. 공공법인

5. 정부위탁기관

6. 조합과 산하조직에 채용된 노동자

7.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

8. 지방자치단체 출연 기관 등<2017. 2. 9. 신설>

9.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가입을 심의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승인된 자<2024. 9. 10. 신설>

     

제8조(준조합원)① 전조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 분야 노동자, 조합원 퇴직자 및 같은 분야의 학생, 취업 희망자들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준조합원이라 한다.<2017. 2. 9.>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된 준조합원은 이 규약이 정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제외하고는 조합원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③ 준조합원의 조합비에 관하여는 조합비 규정에 따른다.<2017. 2. 9.>

     

제9조(가입 및 탈퇴) ① 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 또는 탈퇴 신청서를 반드시 소속지부를 경유하여 조합에 직접 제출한다.

② 지부 등의 집단 탈퇴 결의는 인정하지 않는다.<2017. 2. 9. 신설>

     

제10조(해산)조합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통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한다.<2017. 2. 9.>

     

제11조(청산)① 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산결의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7 ~ 10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단, 임원은 청산위원이 될 수 없다.<2017. 2. 9.>

② 청산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비 및 조합 소유 자산의 청산 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청산을 개시한다.<2017. 2.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