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조직
작성자 | kuprp | 작성일 | 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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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7조(조직대상)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노동자로서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동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정부출연기관
2. 공익∙공공연구기관
3. 정부산하기관
4. 공공법인
5. 정부위탁기관
6. 조합과 산하조직에 채용된 노동자
7.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
8. 지방자치단체 출연 기관 등<2017. 2. 9. 신설>
9.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가입을 심의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승인된 자<2024. 9. 10. 신설>
제8조(준조합원)① 전조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 분야 노동자, 조합원 퇴직자 및 같은 분야의 학생, 취업 희망자들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준조합원이라 한다.<2017. 2. 9.>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된 준조합원은 이 규약이 정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제외하고는 조합원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③ 준조합원의 조합비에 관하여는 조합비 규정에 따른다.<2017. 2. 9.>
제9조(가입 및 탈퇴) ① 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 또는 탈퇴 신청서를 반드시 소속지부를 경유하여 조합에 직접 제출한다.
② 지부 등의 집단 탈퇴 결의는 인정하지 않는다.<2017. 2. 9. 신설>
제10조(해산)조합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통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한다.<2017. 2. 9.>
제11조(청산)① 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산결의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7 ~ 10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단, 임원은 청산위원이 될 수 없다.<2017. 2. 9.>
② 청산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비 및 조합 소유 자산의 청산 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청산을 개시한다.<2017.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