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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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명칭)
① 본 조합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하며 약칭은 ‘공공연구노조’라 한다.
② 본 조합의 영문 명칭은 Korean Union of Public sector Research and Professional workers이라 하며, 약칭은 KUPRP로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선언 및 강령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자의 기본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노동진영의 통일단결과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 분야의 올바른 육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자의 노동권 확립
2.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자의 생존권수호 및 고용안정
3.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
4. 조합 또는 지부의 공동정책결정
5. 조합의 조직 강화 및 연대 사업
6.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의 자율성 확보
7.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이를 위한 정치역량 강화
8. 조합의 공동사업
9. 타 노조 및 노동단체 그리고 민주사회단체와의 연대
10. 사회민주화 및 사회개혁
11.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및 노동3권 확보를 위한 사업<2017. 2. 9. 신설>
12.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의 동일노동·동일임금 쟁취를 위한 사업<2017. 2. 9. 신설>
13.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 노동자들의 국제연대 사업<2017. 2. 9. 신설>
14. 기타 우리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대전에 둔다.<2024. 9. 10.>
제5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연합단체) 조합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에 가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