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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 규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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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약

2008813일 제정

(5차 대대) 2008129일 개정

(8차 대대) 2010126일 개정

(12차 대대) 2011127일 개정

(13차 대대) 2012126일 개정

(15차 대대) 2013131일 개정

(17차 대대) 2015129일 개정

(19차 대대) 201729일 개정

(22차 대대) 2019226일 개정

(26차 대대) 2022517일 개정

(27차 대대) 2023228일 개정

2024626일 개정

(28차 대대) 202491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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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0-12

본문

제1조(명칭)

① 본 조합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하며 약칭은 ‘공공연구노조’라 한다.

② 본 조합의 영문 명칭은 Korean Union of Public sector Research and Professional workers이라 하며, 약칭은 KUPRP로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선언 및 강령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자의 기본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노동진영의 통일단결과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 분야의 올바른 육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자의 노동권 확립

2.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자의 생존권수호 및 고용안정

3.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

4. 조합 또는 지부의 공동정책결정

5. 조합의 조직 강화 및 연대 사업

6.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의 자율성 확보

7.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이를 위한 정치역량 강화

8. 조합의 공동사업

9. 타 노조 및 노동단체 그리고 민주사회단체와의 연대

10. 사회민주화 및 사회개혁

11.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및 노동3권 확보를 위한 사업<2017. 2. 9. 신설>

12.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의 동일노동·동일임금 쟁취를 위한 사업<2017. 2. 9. 신설>

13.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 노동자들의 국제연대 사업<2017. 2. 9. 신설>

14. 기타 우리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대전에 둔다.<2024. 9. 10.>

     


제5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연합단체) 조합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에 가맹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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