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0-12 |
---|
본문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10. 1. 26.>
제3조(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일 이전에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 전국공공연구전문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약이 정한 바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2007년 3월27일 창립대의원대회 이후부터 이 규약 시행일 이전에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등 노동조합의 각 기구 및 지부에서 처리한 사항은 이 규약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제10대 부위원장•회계감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부위원장과 회계감사에 한하여 해당 임원의 임기는 임기 시작 해의 3년 되는 해의 정기대의원회까지로 한다.<2024.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