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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약

2008813일 제정

(5차 대대) 2008129일 개정

(8차 대대) 2010126일 개정

(12차 대대) 2011127일 개정

(13차 대대) 2012126일 개정

(15차 대대) 2013131일 개정

(17차 대대) 2015129일 개정

(19차 대대) 201729일 개정

(22차 대대) 2019226일 개정

(26차 대대) 2022517일 개정

(27차 대대) 2023228일 개정

2024626일 개정

(28차 대대) 202491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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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0-12

본문

1(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부터 시행한다.

 

2조 삭제<2010. 1. 26.>

 

3(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일 이전에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 전국공공연구전문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약이 정한 바에 의한 것으로 본다.

 

4(경과조치) 2007327일 창립대의원대회 이후부터 이 규약 시행일 이전에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등 노동조합의 각 기구 및 지부에서 처리한 사항은 이 규약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5(10대 부위원장회계감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부위원장과 회계감사에 한하여 해당 임원의 임기는 임기 시작 해의 3년 되는 해의 정기대의원회까지로 한다.<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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