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규율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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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84조(포상) 조합의 발전에 유공한 자 혹은 지부(분회)에 대하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표창 및 상품 등으로 포상한다.
제85조(징계)
① 규약 제86조에 의한 징계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제청으로 중앙위원회의 의결로써 징계를 결정한다.<2023. 2. 28.>
② 사실조사 등의 파악을 위하여 중앙위원회가 5 내지 7인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심의토록 하여야 하며, 진상조사위원회는 심의한 내용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양정 및 권고사항 등 관련된 의견을 추가할 수 있다.<2010. 1. 26.>
③ 신속하게 처리가 필요한 경우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②항에 따라 구성된 것과 같으며, 중앙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2022. 5. 17.>
④ 징계에 있어서는 징계대상(혐의) 지부 또는(및)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징계 대상(혐의)자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전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을 대신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2008. 12. 9. 신설>,<2010. 1. 26.>
⑥ 진상조사위원장은 진상조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2010. 1. 26. 신설>,<2023. 2. 28.>
⑦ 진상조사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모든 조합원과 조합의 기구는 진상조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2010. 1. 26. 신설>
제86조(징계의 사유)
① 다음의 경우에 징계에 처한다.
가. 조합의 조직파괴 또는 전복을 목적으로 이 규약에 반한 행동을 한 경우
나. 조합의 목적에 반한 집단행동을 하여 조합의 명예를 손상하고 운영을 방해한 경우
다. 지부 및 분회의 의무에 충실치 못함으로써 전체 지부 및 분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미치게 한 경우
라.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결의와 방침, 지침을 방해 혹은 해태 하거나 집행하지 않은 경우<2015. 1. 29.>
마. 지부 및 분회의(총회)대의원대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결의와 방침, 지침을 방해 혹은 해태 하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2015. 1. 29.>
바. 지부 및 분회 운영규정에 의해 징계가 조합에 요청된 경우
사.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조합비 납부를 방해한자<2008. 12. 9.신설>,<2015. 1. 29.>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부에 대한 징계는 2호 및 3호에 한한다.
1. 제명: 조합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명을 당한 자는 제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2008. 12. 9.>
2. 권한정지: 1월 이상 12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조합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각종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단, 제1항 (사)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시까지로 할 수 있다.<2008. 12. 9.>,<2017. 2. 9.>
3. 삭제<2008. 12. 9.>
4. 경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게 한다.<2008. 12. 9.>
아. 규약과 규정을 위반한 경우<2023. 2. 28. 신설>
제87조(재심)
① 징계를 받은 지부 및 조합원은 징계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의뢰 하여야 한다. 단, 재심 결정시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
제88조(상벌규정)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2017. 2. 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