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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약

2008813일 제정

(5차 대대) 2008129일 개정

(8차 대대) 2010126일 개정

(12차 대대) 2011127일 개정

(13차 대대) 2012126일 개정

(15차 대대) 2013131일 개정

(17차 대대) 2015129일 개정

(19차 대대) 201729일 개정

(22차 대대) 2019226일 개정

(26차 대대) 2022517일 개정

(27차 대대) 2023228일 개정

2024626일 개정

(28차 대대) 202491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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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규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0-12

본문

제84조(포상) 조합의 발전에 유공한 자 혹은 지부(분회)에 대하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표창 및 상품 등으로 포상한다.


제85조(징계)

① 규약 제86조에 의한 징계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제청으로 중앙위원회의 의결로써 징계를 결정한다.<2023. 2. 28.>

② 사실조사 등의 파악을 위하여 중앙위원회가 5 내지 7인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심의토록 하여야 하며, 진상조사위원회는 심의한 내용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양정 및 권고사항 등 관련된 의견을 추가할 수 있다.<2010. 1. 26.>

③ 신속하게 처리가 필요한 경우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②항에 따라 구성된 것과 같으며, 중앙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2022. 5. 17.>

④ 징계에 있어서는 징계대상(혐의) 지부 또는(및)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징계 대상(혐의)자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전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을 대신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2008. 12. 9. 신설>,<2010. 1. 26.>

⑥ 진상조사위원장은 진상조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2010. 1. 26. 신설>,<2023. 2. 28.>

⑦ 진상조사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모든 조합원과 조합의 기구는 진상조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2010. 1. 26. 신설>


제86조(징계의 사유)

① 다음의 경우에 징계에 처한다.

가. 조합의 조직파괴 또는 전복을 목적으로 이 규약에 반한 행동을 한 경우

나. 조합의 목적에 반한 집단행동을 하여 조합의 명예를 손상하고 운영을 방해한 경우

다. 지부 및 분회의 의무에 충실치 못함으로써 전체 지부 및 분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미치게 한 경우

라.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결의와 방침, 지침을 방해 혹은 해태 하거나 집행하지 않은 경우<2015. 1. 29.>

마. 지부 및 분회의(총회)대의원대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결의와 방침, 지침을 방해 혹은 해태 하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2015. 1. 29.>

바. 지부 및 분회 운영규정에 의해 징계가 조합에 요청된 경우

사.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조합비 납부를 방해한자<2008. 12. 9.신설>,<2015. 1. 29.>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부에 대한 징계는 2호 및 3호에 한한다.

1. 제명: 조합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명을 당한 자는 제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2008. 12. 9.>

2. 권한정지: 1월 이상 12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조합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각종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단, 제1항 (사)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시까지로 할 수 있다.<2008. 12. 9.>,<2017. 2. 9.>

3. 삭제<2008. 12. 9.>

4. 경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게 한다.<2008. 12. 9.>

아. 규약과 규정을 위반한 경우<2023. 2. 28. 신설>


제87조(재심)

① 징계를 받은 지부 및 조합원은 징계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의뢰 하여야 한다. 단, 재심 결정시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


제88조(상벌규정)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2017. 2. 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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