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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약

2008813일 제정

(5차 대대) 2008129일 개정

(8차 대대) 2010126일 개정

(12차 대대) 2011127일 개정

(13차 대대) 2012126일 개정

(15차 대대) 2013131일 개정

(17차 대대) 2015129일 개정

(19차 대대) 201729일 개정

(22차 대대) 2019226일 개정

(26차 대대) 2022517일 개정

(27차 대대) 2023228일 개정

2024626일 개정

(28차 대대) 202491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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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재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0-12

본문

제78조(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79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 조합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써 행한다.


제80조(자산의 처리) 조합의 자산관리 및 처리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81조(회계 연도) 조합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2조(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83조(회계규정) 조합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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