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노사협의회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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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76조(노사협의회 권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단위사업장에서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선출, 회의는 지부(분회)가 한다. 단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노사협의회 대상이 아닌 사항) 아래의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할 시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임금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조합과 합의된 사항
4. 단체교섭에서 이월된 사항
5. 기타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등에서 사업장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아니할 것을 결의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