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본부, 지부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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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70조(본부, 지부 설치)
① 조합은 산하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자주적 조직으로서 본부 및 지부를 설치한다. 다만 본부 및 지부의 설치는 중앙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2013. 1. 31.>
1. 특성별 또는 지역별로 실정과 능력에 맞게 본부 및 지부를 설치한다.<2013. 1. 31.>
2. 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2013. 1. 31. 신설>
3. 개인가입자는 적절한 단위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013. 1. 31.>
② 본부 및 지부는 본부 사업계획 및 결과와 관련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중앙위원회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2013. 1. 31. 신설>
③ 본부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2013. 1. 31. 신설><2022. 5. 17.>
제70조의1(본부의 기능)<2022. 5. 17.>
① 본부는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소속 지부 임원의 인준
2. 소속 지부의 업무 지도
3. 소속 지부와 조합원에 대한 상벌 제청
4. 소속 지부 단체협약(임금협약)에 관한 사항
5. 공동 단체협약 주관
6. 기타 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한 업무
② 본부와 타 기관, 기구 간 업무 중복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제70조의2(지부(분회) 분할, 합병) 지부(분회) 분할, 합병은 지부(분회) 총회 결과를 반영하여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2011. 1. 27. 신설>
제70조의3(지부의 폐지) 지부의 폐지 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 한다.<2011. 1. 27. 신설>
제71조 삭제<2013. 1. 31.>
제72조 삭제<2013. 1. 31.>
제73조(지부 의무) 지부는 다음의 의무가 있다.<2013. 1. 31.>
1. 지부 활동사항과 수지결산보고를 소정양식에 의하여 6개월에 1회씩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2013. 1. 31.>
2. 지부의 중요 업무는 조합의 지시에 따라 집행하며 일상 업무라 하여도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2013. 1. 31.>
3. 지부는 대의원대회(총회)의 공고 전에 조합에 보고하고, 그 결과는 개최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2013. 1. 31.>
제74조(비상시의 지부 운영)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고지부로 규정될 시 과도기적 업무집행은 다음과 같다.<2013. 1. 31.>
1. 지부장 유고 시는 위원장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서 부지부장 중에서 직무대행을 위촉하여 업무를 집행토록 하고, 지부 임원 전원이 유고 시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하여금 과도기적 업무를 집행케 한다.
2. 위원장은 지부장 업무를 과도기적 집행 담당자(비상대책위원장)를 위촉할 경우 최대 6개월 이내의 임기를 정하여 위촉하여야 한다.<2013. 1. 31.><2022. 5. 17.>
3. 위 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부 정상화가 실질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위원장은 조합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부 총회를 소집,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부 인준 취소 등의 특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75조(지부 및 분회운영규정) 조합 규약 범위 내에서 지부, 분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지부 및 분회 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 시행한다.
1. 지부 및 분회의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지부 및 분회 대의원회의(총회)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의결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22. 5. 17.>
2. 지부 및 분회의 운영규정 중에서 규약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