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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약

2008813일 제정

(5차 대대) 2008129일 개정

(8차 대대) 2010126일 개정

(12차 대대) 2011127일 개정

(13차 대대) 2012126일 개정

(15차 대대) 2013131일 개정

(17차 대대) 2015129일 개정

(19차 대대) 201729일 개정

(22차 대대) 2019226일 개정

(26차 대대) 2022517일 개정

(27차 대대) 2023228일 개정

2024626일 개정

(28차 대대) 202491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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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0-12

본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굳게 단결하여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조합원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켜 진정한 민주사회의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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