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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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굳게 단결하여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조합원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켜 진정한 민주사회의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약
2008년8월 13일 제정
(제5차 대대) 2008년 12월9일 개정
(제8차 대대) 2010년1월 26일 개정
(제12차 대대) 2011년1월 27일 개정
(제13차 대대) 2012년1월 26일 개정
(제15차 대대) 2013년1월 31일 개정
(제17차 대대) 2015년1월 29일 개정
(제19차 대대) 2017년2월9일 개정
(제22차 대대) 2019년2월 26일 개정
(제26차 대대) 2022년5월 17일 개정
(제27차 대대) 2023년 2월 28일 개정
2024년 6월 26일 개정
(제28차 대대) 2024년 9월 10일 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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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굳게 단결하여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조합원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켜 진정한 민주사회의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