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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채용노동자 자금 대출제도 운영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0-12

본문

(제15차 중앙위) 2008년 9월 4일 제정



제1조(근거와 목적) 사무처 채용노동자의 복리후생 사업의 하나로‘사무처 자금 대출제도’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 재원) 자금 대출 재원은 사무처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금의 80%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3조(대출 이자) 대출금 이자는 연리 1%의 이율로 한다.


제4조(대출가능 금액) 자금 대출가능 금액은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근속년수

 대출가능 금액(원)

 1년 이상 - 2년 미만

 1,200,000

 2년 이상 - 3년 미만

 2,400,000

 3년 이상 - 4년 미만

 3,600,000

 4년 이상 - 5년 미만

 4,800,000

 5년 이상 -

 6,000,000


제5조(대출금 상환) 대출금 상환은 원리금을 대출자의 급여에서 6개월 거치 2년 이내에 분할 상환한다.


제6조(대출금 신청) 대출금은 별도의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기한다.


제7조(대출일) 대출은 매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급여일에 대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상관례) 이 규칙에 정하여지지 않은 내용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경과규치)이 규칙 제정 이전에 시행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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