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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구제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0-12

본문

2008819일 제정

20081112일 개정

2009 714일 개정

2017년 9월 26일 개정

2019219일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규약이 정한 활동을 수행하던 중 신체상,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 사무처 상근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당사자와 가족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조합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2.19.개정>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자는 규약 또는 조합의 결정에 따라 조합 활동을 수행하던 중 신체상, 신분상의 피해(불이익)를 당한 자를 말한다.<2019.02.19.개정>

2. 전 제1호의 경우가 아닐지라도 조합 가입 이전 소속 노동조합의 조직적 결정 혹은 지시를 이행하다가 해고된 조합원의 경우 우리 노조 중앙위원회 의결로 희생자지정할 수 있다.<2019.02.19.개정>

3. “희생자 구제라 함은 희생자에 대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함을 말한다.

4. ‘조합 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경우를 말한다.<2019.02.19.개정>

. 조합의 공식기구의 지시 및 결의사항 이행

. 본부 또는 상급단체 활동 중 피해를 당한 자<2017.9.26.신설>

. 기타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가 인정한 사안

 

3(의무) 조합원 등이 조합의 방침에 따라 활동하다가 희생을 당한 경우, 조합은 이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희생자에 대한 보상 의무를 지며, 신분의 원상회복 등 희생자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삭제<2019.02.19.개정>

 

4(구제신청) 2조와 제8조에 따라 희생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지부 대표자는 조합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5(심의기구) 희생자구제 대상자의 심의의결은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6(희생자의 의무) 이 규정에 정한 기금 지급 적용을 신청한 조합원 또는 적용대상으로 확정된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의무 불이행시 제9조(지급의 제한)에 의한 지급 제한 대상이 된다.<2017.09.26.개정>

1. 희생자로 지정된 자는 노동조합의 지시에 의한 활동을 수행하며, 조합원이 소속된 지부 사무실로 출근할 수 있다.<2008.11.12.개정>

2. 희생자는 조합이 행하는 구제신청이나 법률적 구제를 위한 제반 조치에 따라야 한다.

 

7(기금의 조성) 이 규정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조합비 중 별도로 적립하는 희생자구제기금으로 한다. 다만, 조성방법 및 금액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에서 심의의결한다.<2019.02.19.개정>

 

8(선정기준) 이 규정에 의하여 보상되는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 등 신체상의 위해를 당한 경우

2. 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구속, 수배, 구류, 구금, 벌금 등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3. 조합 활동으로 인한 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

4. 중앙위원회가 특별히 희생자로 인정한 경우

 

9(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복직, 징계해제 등으로 원상회복된 자

2. 전조 적용대상자 중에서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는 행동으로 조합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를 입힌 자

3. 규약·규정을 위반하여 권한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2017.09.26.개정>

4. 복직 또는 원상회복을 고의로 회피한다고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자

5. 지부의 보상규칙에 의해 조합의 보상과 2중으로 과다한 보상을 받은 자<2019.02.19.개정>

6. 위원장이 명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

7. 기타 중앙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10(재심사) 희생자 구제심의 결정에 대해 해당자가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경우, 위원장은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야 한다.

재심 요청은 희생자 구제심의 결정을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2017.09.26.신설>

 

11(희생자 활동보고) 중앙위원회는 이 규정에 해당되는 자로부터 6월과 12월에 활동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사를 통해 희생자 신분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 본부 상근 또는 상급단체 파견자의 경우는 제외한다.<2017.09.26.개정>

전항의 이의제기가 있을시 제10조를 따른다.

 

12(희생자 보상 및 생계비 지원 기준) 사망의 경우에는 장례비 전액과 유족 위로금으로 1억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이 경우 조합의 의무는 종료된다. <2019.02.19.개정>

부상질병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1. 치료비의 경우 전액을 지급한다.<2019.02.19.개정>

2. 임금의 경우 부상질병 전 보수를 기준으로 부상일수에 따른 임금손실분 전액을 지급한다. <2019.02.19.개정>

3. 부상질병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준하여 그 장해 정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4. <2019.02.19.삭제>

구속, 구류, 벌금의 경우 관련비용 또는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구금 시 월 40만원(구금자 20만원, 가족 20만원)의 영치금을 지급한다.<2019.02.19.개정>

수배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1. 수배기간 중 임금지급이 정지되는 기간 동안 해당 임금액을 지급한다.

2. 피신에 필요한 교통비, 숙식비 등을 감안하여 수배가 해제될 때까지 피신비용을 지급한다.<2019.02.19.개정>

3. 수배 중 체포, 구금되었을 경우는 구속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되 일정한 장소에서 농성하는 경우는 수배기간에서 제외한다.

벌금형에 대하여는 벌금 전액을 보상한다.

해고로 인해 희생자로 지정되고 임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2019.02.19.개정>

1. 대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 6,000만원/년 한도로 한다.

2.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정년까지는 최저임금의 200% 한도 내에서 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

3. 대법원 확정 판결 후 본인의 요청에 따라 사무처 구성원과 동등한 역할과 처우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생자가 본부에 상근할 경우 항 이외의 지원은 채용상근자에 준하여 지급한다.(2017.09.26.신설>

그 외의 구제수준은 중앙위원회에서 각 호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019.02.19.개정>

1. 희생자구제 대상자의 피해정도

2. 구제대상 원인 행위 발생 시 구제신청자의 역할과 귀책사유

3. 대상자의 의무 이행 정도

4. 별도 보상 또는 변제 등 여부와 수준

5. 그밖에 대상자의 상태, 조합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중앙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2019.02.19.삭제>

<2019.02.19.삭제>

⑪ 조합은 해고된 지 6개월 이상 된 희생자에게 매년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한다.<2019.02.19.개정>

 

13(소송비용) 조합은 희생자가 소송에 연루된 때에는 변호사 선임료를 포함하여 소송부대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계약은 조합에서 결정한다.

조합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착수금, 성공보수,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 및 부대비용 등 전액이며,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 받는 소송비용은 조합에 귀속한다.<2009.07.14.개정>

지부 및 조합원이 변호사를 선임 할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2017.09.26.신설>

 

14(중복지급 제한) 이 규정에 의해 조합으로부터 임금, 재해보상금, 위로금 등을 받은 희생자가 피해 기간 동안이나 사후에 제3자로부터 피해와 관련한 금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해당액을 환급한다. 다만, 조합에 환급하는 금액은 조합이 지급한 해당 구제금액에 한한다. <2019.02.19.개정>

 

15(보상금의 반이 규정에 의해 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동안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 받았거나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에 반환하는 보상금은 조합이 지급한 보상금액으로 한다.

     

16(지급시기) <2019.02.19.삭제>

 

17(보상기한) <2019.02.19.삭제>

 

 

부칙

 

1(시행)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노동관례)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또는 유관 노동단체의 관례에 따른다.<2017.09.26.개정>

 

3(경과조치) 희생자구제특별기금이 충분히 적립되기 전에 희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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