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운영 규정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0-12 |
---|
본문
사무처 운영 규정
2008년 8월 19일 제정
2008년 11월 12일 개정
2009년 8월 25일 개정
2010년 1월 26일 개정
2012년 7월 24일 개정
2013년 1월 31일 개정
2018년 7월 10일 개정
2019년 7월 23일 개정
2019년 8월 27일 개정
2020년 4월 28일 개정
2021년 6월 22일 개정
2022년 3월 29일 개정
2023년 1월 3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사무처의 운영과 업무 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 ① 조합의 규약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무처의 업무는 조합의 각종 결의와 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② 사무처 상근자는 조합과 조합원의 봉사자로서 규약 및 제 규정에 정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사무처 상근자라 함은 규약과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 각 부서장 및 조합 업무를 위해 조합이 임용한 자를 말한다. 다만 사무처 상근자 가운데 조합이 채용한 자를 채용직 상근자라 한다.
제4조(사무처의 업무 집행) 사무처의 질서유지와 운영의 책임은 사무처장에게 있으며, 사무처장은 조합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들을 수시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각 부서장 및 부서의 업무) ① 부서장이라 함은 실장을 말한다. <2022년 3월 29일 개정>
② 위원장은 국 업무를 총괄하는 실을 설치할 수 있다. <2022년 3월 29일 개정>
③ 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부서 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한다. <2010년 1월 26일 개정>
1. 총무국
가. 직인 보관 관리 및 문서수발과 분류 및 배부
나. 건물의 유지관리 와 비품 및 소모품의 수급관리
다. 사무처 요원의 인사, 급여, 보험 및 복리후생 관련 업무
라. 일반서무, 연락 및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마. 예산편성 및 결산
바. 재정운영 및 금전출납
사. 특별회계의 운영
아. 용도품의 조달 및 배부
자. 세무 및 기타 회계처리 사항
차. 도서의 열람 및 대.출
카. 조직 운영의 정보 전산화 사업
타. 홈페이지를 활용한 선전홍보 사업
파. 홈페이지를 활용한 조사통계 업무 지원
하. 정보 전산화를 위한 일상활동
2. 조직국
가. 다양한 조직활동의 계획 및 실천
나. 조합 조직의 확대 강화 사업
다. 소속 지부간의 공동활동 강화 사업
라. 포상 및 징계와 관련한 조직규율 확립 사업
마. 소속 지부의 조직사업 지도지원
바. 조합과 지부의 쟁의와 관련한 제반 사업
3. 정책국
가. 조합의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활동
나. 출연․공공연구기관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활동
다. 각종 정책 토론회 및 심포지엄 개최
라. 제 시민사회 단체와의 정책 연대활동
마. 조합의 조직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사업
바. 임금 및 복리후생과 관련한 제반 조사 사업
사. 조직현황 등 각종 자료 및 통계의 수집, 분석
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사 분석 및 대책 수립
자. 단체교섭 전략, 전술 연구 및 개발
차. 국내외 단체교섭 사례 분석과 연구
4. 교육국
가.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에 관한 계획과 방침의 수립
나. 각종 교육용 교안 개발 및 교육과 관련한 연구 사업
다. 조합원교육, 간부교육, 핵심간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라. 조합 및 산하 각급조직의 교육활동 지도, 지원과 교육 담당자 육성, 강화
마. 각급 관련 교육기관에 파견 교육, 공동 교육 활동
5. 선전홍보국
가. 주간통신, 속보, 성명서등 대내외 선전홍보 활동
나. 조합의 각종 간행물 및 출판물의 발간 및 배부
다. 소속 지부의 선전홍보보활동 지도 지원
라. 조합 선전일꾼의 교육 훈련 관련 사업
마. 민주노총 등 관련 기관과의 공동 선전홍보사업
바. 조합의 편집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사업
6. 단체교섭국
가. 단체협약 조사 및 통계, 분석
나. 단체교섭 요구안 준비와 일정 수립
다. 단체교섭의 진행과 조정 절차
라.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마. 단체협약의 유지 관리
바. 조합의 단체교섭과 관련한 제반 사업
7. 정치통일국
가. 조합의 대외협력활동의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나. 타노동조합 및 노동관련 단체와의 유대 및 공동활동
다. 국민의 민주인권 신장을 위한 제 사회단체와의 연대, 협력 활동
라. 조합의 사회, 정치 세력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마. 통일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바. 통일 사업에 관한 대외 연대 사업
사. 남북교류사업
8. 지역사업국
가. 각종 지역 단체와의 연대활동
나. 지역 복지 사업
다. 지역의 대외 협력 사업
라. 과학기술인축제마당
9. 문화․성평등국 <2022년 3월 29일 개정>
가. 조합의 성인지적 관점 향상 사업
나.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개선 사업
다. 성평등 실현 사업
라. 조합원의 문화활동 관련한 제반 사업
10. 비정규직국(2013년 1월 31일 신설)<2022년 3월 29일 개정>
가.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사업
나. 비정규노동자 지원과 연대 강화
제2장 운영 및 회의
제6조(부서운영) ① 각 부서의 일상업무는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각 부서장이 통할하며 부서장은 당해 업무를 주관한다.
② 부서장은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항상 의견교환 및 업무조정에 노력한다.
③ 각 부서장은 특히 주요한 업무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집행할 시 사전에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의) 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부서간 업무조정을 위해 사무처회의를 두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3장 근무
제8조(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② 휴게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③ 사무처 상근자는 이 규정 제2조 규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5일 근무를 실시한다.
제9조(출, 퇴근) 출, 퇴근 시각은 다음과 같다. 단, 사무처장은 필요시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출근 09 : 00
퇴근 18 : 00
제10조(결근)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는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각 조퇴) ① 부득이한 지각 및 조퇴가 예상될 때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단, 지각과 임원의 부재시 조퇴의 경우 유선상으로라도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12조(근무시간 중 외출) 근무시간중 외출할 때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휴일) 다음에 해당되는 날은 휴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다만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민속일(신정 1일, 설날 3일, 추석 3일)
3.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019년 7월 23일 개정)
4. 기념일(노동절, 어린이날, 현충일) 다만 노동절 행사가 있는 경우 그 다음 날을 휴일로 한다.
5. 탄신일(석탄일, 성탄일)
6. 정부에서 임시휴일로 지정한 날
7. 조합에서 임시휴일로 정하는 날
제14조(휴가) ① 사무처 상근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009년 8월 25일 개정)(2019년 7월 23일 개정)
② (연차 저축제) 당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다음해로 이월하고 3년간 적립가능하며, 1년에 최대 5일로 한다. 단 적립 후 미사용 연차는 3년 후 소멸한다. (2019년 7월 23일 제정)
③ 다음과 같이 특별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2009년 8월 25일 개정)
1. 경조휴가
가. 결혼
본인 …………………………………………… 7일
자녀 ……………………………………………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 … … … 1일
(단, 결혼일이 평일인 경우에 부여함.)
본인 및 배우자의 3촌 이내 방계혈족 … … … 1일
(단, 결혼일이 평일인 경우에 부여함.)
나. 배우자 출산 ………………………………… 3일
다. 회갑
본인 및 배우자 ………………………………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 ………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 1일
(단, 회갑일이 평일인 경우에 부여함.)
라. 칠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3촌 이내의 방계혈족 … 1일
(단, 칠순일이 평일인 경우에 부여함.)
마.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 7일
승중상 …………………………………………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3일
자녀 ……………………………………………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1일
백숙부모, 외조부모 …………………………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3촌 이내의 방계혈족 … 1일
바. 탈상
전 마목에 규정된 조사에 따른 탈상 …… 1일
2. 요양휴가
가. 보건휴가………………………………………………1일
나. 산전산후휴가 산전산후……………………………120일
다. 질병요양 및 입원…의사의 진단서에 근거하여 2개월 범위 내에서 병가를 주며, 연장 신청할 경우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업무상 질병…………………………………………완치될 때까지
3. 특별휴가
가. 주거지 이사했을 시 ……………………………… 1일
나. 천재지변 등으로 막대한 재해를 당했을 시 ……5일
다. 전염병 등으로 통행차단, 격리 시 ………………격리기간
라. 기타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기간
마. 교육․훈련 및 안식 휴가가 필요하다고 중앙집행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2주일
4. 퇴직준비휴가 : 조합은 사무처 상근자가 정년퇴직을 할 경우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까지 퇴직준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휴가를 사용코자 할 때는 사전에 사무처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하계휴가 : 5일
6. 자녀돌봄휴가 : 조합은 사무처 상근자가 자녀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 활동 및 자녀의 병원 진료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2019년 7월 23일 제정)
제15조(안식년휴가) ① 조합은 사무처 상근자가 채용 후 7년이 경과한 때 6개월, 그 후로부터 10년마다 6개월의 안식년 휴가를 부여한다. (2012년 7월 24일 개정)
② 안식년 휴가는 한해에 1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이 같은 회차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임용 순서대로 부여하고 다른 회차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낮은 회차가 우선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이를 존중한다.(2012년 7월 24일 제정)
③ 안식년 휴가는 매년 1월 말까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상자와 기간을 확정하며,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매년 3월 1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2012년 7월 24일 제정)
④ 안식년 휴가 기간 중 임금은 활동비, 통신비, 식비 등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지급한다.(2012년 7월 24일 제정)
⑤ 안식년 휴가 기간 중 조합활동에 필요한 교육, 연수를 받게 되는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2012년 7월 24일 개정)
제16조(국내출장) ① 조합은 업무수행상 필요시 사무처 상근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경우 각 부서장 이하의 출장은 사무처장이, 사무처장의 출장은 위원장이 각각 명한다.
제17조(해외출장) 공무로 인한 사무처 상근자의 해외출장은 그 필요성, 기간, 인원, 비용 등을 포함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출장수속) 국내 출장의 경우 사무처장, 해외출장의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해외 출장의 경우 출장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9조(출장중 취급) 출장기간은 정상근무로 취급한다.
제20조(여비지급) ① 국내 출장의 경우 여비는 귀임 후 실비 정산으로 지급한다.
② 해외 출장자에게는 출장전에 전액 또는 추산액으로 지급하고 귀임후 이를 정산한다.. 단, 타기관의 후원에 의한 출장일 경우 당해 기관이 부담하지 않는 부분만을 지급 할 수 있다.
제4장 문서처리
제21조(문서의 접수) ① 총무국에 문서접수대장 (양식 제1호)를 비치한다.
② 모든 도착문서는 총무국에서 개봉하여 접수인을 날인, 접수부에 기재한다.
② 접수부에 기재한 모든 도착문서는 분류하여 사본을 해당부서장에게 인계하고 원본은 회람철에 보관하여 사무처가 회람토록 한다.
③ 회람된 모든 문서는 문서수신철에 보관한다.
④ 비밀, 친전 및 인비문서는 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어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문서의 처리) ① 문서를 인계받은 해당부서장은 신속히 처리방안을 기안한다. 단, 중대사항은 위원장 혹은 사무처장에게 사전 품신하여 지시를 받아 기안한다.
② 문서의 기안을 특정한 양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안용지를 사용하며, 개정 또는 정정을 가했을 시는 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타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기안한다.
제23조(의견개진) ① 각종 문서처리에 있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할 때는 부전지를 사용하여 문서에 첨부한다.
② 위원장 및 사무처장은 기안문서의 미비 또는 결재과정에서 의견개진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시는 문서처리지시 전으로 지시한다.
제24조(결재) ① 성안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총무국를 경유 문서번호를 기입하고 성안문서등록부에 기재한다.
② 성안문서의 수정은 가급적 기안부서와 협의해야 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최종 결재자의 의견에 따른다. 단, 자구 수정은 협의하지 않는다.
③ 결재는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직명 밑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함으로써 표시한다.
④ 모든 문서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 위원장이 전결을 위임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자기의 결재란에 전결이라 기재하고 위원장 결제란에 결재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을 시 사무처장의 결재로써 우선 시행하고 위원장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문서발송) ① 문서 발송부(양식 제2호)를 비치한다.
② 각 부서는 결재를 한 성안문서에 대한 시행문을 작성하여 성안문서와 함께 총무국에 이송한다.
③ 총무국은 성안문서와 시행문을 대조 상위없음을 확인하고 문서발송부에 의거 발송번호를 붙여 발송인과 직인을 날인한다.
④ 문서발송 번호에는 “공공연구노조”와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⑤ 발송이 끝난 성안문서원안과 시행문은 문서발송철에 보관한다.
⑥ 모든 공문은 위원장 명의로 발송한다.
제26조(전보) ① 전보는 전보접수부에 기재하고 일반문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전보발신은 기안용지에 성안하여 결재를 얻은 후, 전보발송부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후 발신하며 문서처리를 일반문서 처리에 준한다.
제27조(공람문서) 일반문서 중 성안을 요하지 않는 문서는 공람전을 첨부하여 회람 처리한다.
제28조(기밀유지) 직무상 취득한 기밀에 속하는 문서는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의 허가없이 외부반출 또는 사본을 발행하지 못하며 그 내용 또한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29조(인장) 조합에 조합인과 직인을 비치한다.
제30조(직인) 총무국에 직인날인부를 비치하고 직인 사용시 사용목적, 발행부수를 기재한 후 취급자가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5장 인사 및 급여
제31조(임면) 사무처 상근자의 임면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행한다.
제31조의2 (직책부여기준)
① 위원장은 국장, 부장, 차장을 다음 각 호 경력과 근무기간을 거친 자 중에서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임명한다. 다만, 이와 유사한 자격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국장 :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부서 유관업무 근무경력 합산 7년 이상이나 부장 3년 이상 근무
2. 부장 :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부서 유관업무 근무경력 합산 4년 이상이나 차장 1년 이상 근무.
3. 차장 : 신규입사자
② 조직파견자에 대해서는 위를 준용한다 (2008년 11월 12일 본조신설)
제31조의3 (실장)<2022년 3월 29일 개정>
① 위원장은 국장으로 5년이상 근무한 사무처 상근자를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실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실장은 사무처장의 업무분장에 따라 실의 책임자로서 구성원의 업무를 주관하고, 관련 업무의
정책 수립과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제32조(겸직금지) 채용직 상근자는 산하 각급조직 및 여타 기관과 단체의 상근직책을 겸할 수 없다.
제33조(특수근무자) 사무처장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무처 상근자외에 임시로 특수근무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는 예산총액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에게 제청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34조(제출서류) ① 채용직 노동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이력서(소정양식)
2. 기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채용직 노동자는 주소지, 부양가족, 기타 신상에 관한 사항 중 변동이 생기면 사무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5조(휴직) ① 사무처 상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휴직원을 제출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직할 수 있다.
②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외 상병…………………………10개월 이내
2. 국내외 연수…………………………해당기간
3. 간병휴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질병으로 본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내(2018.07.10. 제정)
4. 법정휴직(업무상질병·부상 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해당기간 이내(2019년 7월 23일 제정)
5. 기타 …………………………………1년 이내
③ 전항의 휴직자 급여는 아래와 같다.
1. 업무외 상병 : 의료기관의 진단서 첨부시 통상임금의 100% 지급.
2. 간병휴직: 의료기관의 진단서 첨부시 통상임금의 100% 지급, 단 최초 30일에 한함. (2018.07.10. 개정)
3. 기타의 휴직에 대해서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복직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이후 10일까지 위원장에게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⑤ 이 조항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2018.07.10. 개정)
제36조(퇴직) 채용직 상근자의 퇴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원퇴직 : 채용직 상근자가 일신상 사정에 의하여 퇴직코자 할 때는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년퇴직 : 정년퇴직은 60세로로 한다. 정년퇴직 만료일은 해당 월의 말일로 한다. (2019년 7월 23일 개정)
3. 당연퇴직 : 다음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으로 한다.
가. 본인사망
나. 정신, 신체 장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다. 정해진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4. 징계면직: 상벌규정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37조(퇴직금) 채용직 상근자 및 특수근무자에게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한다.
① 근속년수×평균임금
②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되 신청자는 중간정산 사유에 따른 증빙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4년 5월 21일 제정)
제38조(급여) ① 채용직 상근자의 급여는 별표1 호봉표에 의해 지급한다.
② 채용직 상근자의 급여는 기본급, 정기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전 1, 2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단체협약 및 기타 노사간의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2. 상근이 아닌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④ 부분 근무 상근자의 경우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직무 판공비를 지급한다.
⑤ 경조비, 문병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⑥ 조직파견자의 급여가 전 1, 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직 상근자의 급여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한다.(2019년 8월 27일 제정)
제39조(징계 및 징계 대상) ① 징계 사유 발생 시 위원장 1명과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4~6인의 징계위원회를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구성하여 처리토록 한다. 단,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2019년 7월 23일 개정)
② 전항의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결정시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019년 7월 23일 개정)
③ 징계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0조(징계의 내용 및 종류) ① 다음의 경우에 징계에 처한다.
1. 채용직 상근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의 규약 및 규정에 반하여 행동한 경우
2. 조합과 사무처의 민주적인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3. 조합의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결정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게을리 하거나 집행하지 않는 경우
4. 고의적으로 조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5. 고의적으로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면직
2. 정직 :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고 매월 급여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하여 지급하며,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2019년 7월 23일 개정)
3. 감봉 :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징계받은 해당월의 임금을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월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2008년 11월 12일 개정)
4. 경고, 주의
제41조(재심) ①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집행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42조(징계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2019년 7월 23일 제정)
제6장 수당<2020. 04. 28. 신설>
제43조(가족수당) ① 조합은 채용직 상근자에게 매월 급여 지급일에 다음 각 호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배우자 : 4만원
2. 거소를 같이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3만원
3. 23세 미만의 직계비속 : 3만원
4. 한 부모 가족수당 : 3만원
② 배우자는 법적혼, 사실혼, 동성혼을 포함한다.
③ 가족수당은 최대 4명까지 지급하며, 장애인, 셋째이상 자녀, 한 부모 가족수당은 그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4조 (활동비) 제44조 (활동비) 조합은 매월 1일 채용직 상근자에게 15만원, 실장에게 3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단, 임원은 수당규칙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며, 직을 사퇴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차액을 반납하여야 한다.<2022년 3월 29일 개정>
제45조(통신비) 조합은 채용직 상근자 및 본부 상근간부가 직무상 이용하는 휴대전화 요금은 월 80,000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한다. 단 투쟁사업장 지원업무 등 출장, 외근이 많을 경우 사무처장이 판단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 <2021년 6월 22일 개정>
제46조(교통보조비) 조합은 채용상근자에게 매월 200,000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한다.
제47조(육아휴직수당) 조합은 채용 상근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① 육아휴직기간 중(출산휴가 제외) 정부지원금(개인) 포함하여 120만원을 지급한다.
② 지급 방식은 매달 급여일에 전액을 선 지급 하고, 이후 정부 지원금(개인)은 본인 수령 후 전액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선택적 복지비) <2021년 6월 22일 개정>
① 조합은 채용 상근자와 이에 준하는 조직파견 상근자에게 조합의 예산 범위 안에서 선택적 복지비를 지급한다.
② 채용 상근자가 대학생 자녀를 둔 경우 자녀 1인당 연6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단, 대학생 자녀로 인한 추가 지급은 최대 6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 ①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의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44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2020. 04. 28. 신설>
③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2020. 04. 28. 신설>
제2조(우선) 규약과 이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규약을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