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전문위원 규정 > 규정 관리

전문위원 규정 > 규정 관리
본문 바로가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정
 

규정 관리 목록 공유하기

전문위원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6-15

본문

2022년 4월 29일 제정



1(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52조에 의거하여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선발) 전문위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선발위원회는 중앙위원 중에서 3인 또는 5인 이하로 구성한다

선발위원회는 전문위원 선발 공고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추천서에 포함된 활동계획을 근거로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3(임면) 위원장은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임면 한다.

노동조합 활동에 기여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노동조합 활동에 전문적 역량을 갖춘 사람

 

4(임기) 위원장은 전문위원을 임명할 때 1년 이내의 임기를 정하여 임명하며, 재임명할 경우 1년간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이를 근거로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역할) 전문위원은 연간 1천시간 이상 조합에 상근하고, 조합이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부서 및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지도와 자문의 역할을 한다.


6(대우) 조합은 예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에게 소정의 활동비, 교통비를 지급하며,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급과 편의를 지원 할 수 있다.

 

7(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