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규정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2-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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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2년 4월 29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52조에 의거하여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 전문위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선발위원회는 중앙위원 중에서 3인 또는 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선발위원회는 전문위원 선발 공고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추천서에 포함된 활동계획을 근거로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임면) 위원장은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임면 한다.
① 노동조합 활동에 기여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노동조합 활동에 전문적 역량을 갖춘 사람
제4조(임기) 위원장은 전문위원을 임명할 때 1년 이내의 임기를 정하여 임명하며, 재임명할 경우 1년간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이를 근거로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역할) 전문위원은 연간 1천시간 이상 조합에 상근하고, 조합이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부서 및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지도와 자문의 역할을 한다.
제6조(대우) 조합은 예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에게 소정의 활동비, 교통비를 지급하며,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급과 편의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