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태 장학금 운영 규정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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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태 장학금 운영 규정
2018년 11월 20일 제정
2020년 1월 21일 개정
제1조(명칭) 이 규정의 명칭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김이태 장학금’(이하 “김이태 장학금”) 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이명박 정권의 4대강 물길 잇기 사업의 본질은 대운하 사업이라고 양심선언을 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 김이태 조합원의 공익을 위한 희생정신과 과학자의 양심을 기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사회진보와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 정신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0. 01. 21. 개정>
제3조(사업) 김이태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공익(제보)활동 및 노조 활동으로 인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2. 장학금 모금 활동<2020. 01. 21. 신설>
3. 중앙위원회가 결의한 기타 공익사업
제4조(장학생 선발위원회) ① 위원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 임원 1명, 본부 사무처장을 포함한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4명(총 5명)으로 구성하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맡는다. (또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및 공지
2. 장학생 선발 세부기준 작성
3. 선발기준에 따라 각 지부에서 추천된 장학생 선발
4. 기타 중앙위원회가 결의한 사업
④ 장학생 선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재정 및 예산관리) ① 김이태 장학금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에서 편성한 사업비 및 장학사업으로 모금한 기금 등으로 충당한다.<2020. 01. 21. 개정>
② 김이태 장학금과 관련한 예산은 특별회계로 관리하며, 예산 및 결산 사항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김이태 장학생 선발 세부 기준
2019년 1월 22일 제정
2020년 1월 21일 개정
1. 장학생 선발 공고
장학생 선발을 위해 공개적으로 모집 공고는 1년에 1회 하며 시기는 선발위원회가 결정한다.(노동 관련 언론지, 우리 노조 게시판을 포함한 상급 노조의 게시판 등)<2020. 01. 21. 개정>
2. 선발기준 및 대상
① 민주노총 노조 소속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노조(지부)의 추천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② 대상자가 많아서 선발해야 할 경우 우선적으로 대상자(가정)의 소득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③ 삭제<2020. 01. 21.>
3. 지급대상 및 금액, 시기
①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생에게 지급한다. 단, 지급 금액은 1명 당 일백만원 이내로 하고 3명 이내로 한다.<2020. 01. 21. 개정>
② 지급시기는 연중 1회 지급하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2020. 01. 21. 개정>
③ 삭제<2020. 01. 21.>
4.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 1부
② 재학증명서 1부
③ 조합원 증명서 1부
④ 지부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