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합원 규정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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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합원 규정
2019년 9월 24일 제정
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준조합원의 의무와 권리, 조합 활동 시 처우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정의) 조합 규약 제8조 제1항에 따른다.
3조 (소속) 준조합원은 본부 소속으로 한다.
4조 (조합비) 준조합원은 ‘조합 운영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조합비를 납부할 수 있다.
5조 (권리와 의무) 조합 규약 제8조 제2항에 따르되 조합비를 납부한 자에 한 한다.
6조 (활동과 처우) 준조합원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상설위원회의 위원 등 조합 주요 사업의 기획과 집행 활동을 위해 참여할 수 있다. 이 때 조합에 상근하여 활동할 경우 재정 지원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