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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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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합원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3

본문

준조합원 규정

 

2019년  9월 24일 제정


 

1(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준조합원의 의무와 권리, 조합 활동 시 처우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조합 규약 제8조 제1항에 따른다.

 

3(소속) 준조합원은 본부 소속으로 한다.

 

4(조합비) 준조합원은 조합 운영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조합비를 납부할 수 있다.

 

5(권리와 의무) 조합 규약 제8조 제2항에 따르되 조합비를 납부한 자에 한 한다.

 

6(활동과 처우) 준조합원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상설위원회의 위원 등 조합 주요 사업의 기획과 집행 활동을 위해 참여할 수 있다. 이 때 조합에 상근하여 활동할 경우 재정 지원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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