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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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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운영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0-12

본문

(제14차 중앙위) 2008년 8월 19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기금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한 적립금과 통상조합비 이외에 지부(분회)에 대하여 특별부과한 징수금의 적립분 및 그 이자 또는 투자수익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목적에 사용한다.

1. 민영화, 통폐합 등 기관의 위상과 관련된 비상사태 발생 시

2. 희생자 구제 규정에 의한 구제

3. 파업투쟁 및 이에 준하는 투쟁지부(분회)에 대한 지원과 조합차원의 중대한 투쟁의 경우

4. 조합의 소송 및 이에 준하는 소송

5. 기타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한 특수사업


제4조(집행) 기금은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결과는 차기 대의원대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기금의 예치) 기금은 모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증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투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대여)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최대 1년 동안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처리한다.

1. 조합 산하 지부(분회)에 장기쟁의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자금이 부족하여 당해 지부(분회)가 대여를 신청한 때

2. 기타 중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의 기금의 적립 및 운영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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