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임원 인준 규정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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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9차 중앙위) 2009년 11월 4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28조에 따라 지부 및 분회 임원의 인준 절차를 구체화 함에 있다.
제2조(인준 대상) 인준 대상인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지부(분회)장, 부지부(분회)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2. 비상대책위원장.
제3조(인준 신청) 지부(분회)는 임원이 선출된 후 <별표 1>에 따라 인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출석) 지부(분회)장 또는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 출석하여 인준을 받아야 하며, 나머지 임원들은 지부(분회)장의 출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선서) 지부의 인준대상자 대표(지부(분회)장 또는 비상대책위원장)는 <별표 2>의 선서를 하고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교육 이수) 선출된 지부(분회) 임원들은 조합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위원회는 각 지부의 선출일정, 선출된 임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기를 조정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 이 규정은 연임한 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인준 받은 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