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지부 임원 인준 규정 > 규정 관리

지부 임원 인준 규정 > 규정 관리
본문 바로가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정
 

규정 관리 목록 공유하기

지부 임원 인준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0-12

본문

(제29차 중앙위) 2009년 11월 4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28조에 따라 지부 및 분회 임원의 인준 절차를 구체화 함에 있다.


제2조(인준 대상) 인준 대상인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지부(분회)장, 부지부(분회)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2. 비상대책위원장. 


제3조(인준 신청) 지부(분회)는 임원이 선출된 후 <별표 1>에 따라 인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출석) 지부(분회)장 또는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 출석하여 인준을 받아야 하며, 나머지 임원들은 지부(분회)장의 출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선서) 지부의 인준대상자 대표(지부(분회)장 또는 비상대책위원장)는 <별표 2>의 선서를 하고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교육 이수) 선출된 지부(분회) 임원들은 조합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위원회는 각 지부의 선출일정, 선출된 임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기를 조정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 이 규정은 연임한 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인준 받은 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