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폭언·폭행 금지 및 처리규정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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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8차 중앙위) 2009년 9월 15일 제정
(제115차 중앙위) 2017년 6월 27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강령과 규약에 근거하여 모든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통한 성적 자율권 확보, 폭언폭행의 예방과 근절을 통해 인간의 존엄 보장하고, 고용안정과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2017. 6. 27.>
제2조(정의)
① 성폭력이란 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불쾌한 성적인 언사, 몸짓, 신체적 접촉, 추행, 강간 등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2017. 6. 27.>
가. 육체적 행위 : 형법상의 추행, 강간을 포함하여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나.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다.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보여주는 행위 등
라. 성적 호의를 조건으로 타인의 경력, 급여, 보직, 고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마. 데이트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바. 기타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
② 폭언․폭행이라 함은 언어적, 물리적 폭력행위로 상대방의 인권을 훼손하고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다음 행위를 포함한다.
가. 심한 욕설, 모욕적인 언사
나. 물리적인 구타 등의 폭력행위
③ 성폭력 2차 가해(‘2차 성폭력’)란 사건 이후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또는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로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가해자에 동조하는 언동, 사건을 축소․은폐․왜곡하기 위한 언동, 피해자를 음해하는 언동, 가해자 또는 제3자가 피해자를 부당하게 추궁하거나 특정한 발언 또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피해자에게 재차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2017. 6. 27.>
④ ‘잠정적가해자’라 함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에 의해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자를 말하며, ‘잠정적피해자’라 함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를 말한다.<2017. 6. 27. 신설>
⑤ 진상조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이후는 ‘가해자’는 성폭력을 가한 자, ‘피해자’는 성폭력을 당한 자를 말한다.<2017. 6. 27. 신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조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 한다.
② 피해자나 가해자 어느 한 쪽만 적용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 가해자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조직에 처리를 권고하고, 이행여부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접수)
① 성폭력(2차 성폭력 포함), 폭언․폭행의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구두 또는 서면, 전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조합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전항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해자와의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한다.<2017. 6. 27.>
제5조(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조합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침해된 성적 자율권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그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2017. 6. 27. 신설>
1.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바탕을 두고 조사를 진행한다.
2.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3. 피해자가 제2차 성폭력을 입지 않도록 각종 조치와 노력을 한다.
4.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한다.
제6조(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징계위원, 신고인,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 등 사건의 조사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자료를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2017. 6. 27.>
② 누구든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조합 내 직책을 가진 간부일 경우 요청할 시 사건인지 또는 접수시점부터 중앙위원회의 사건 처리 종결까지 또는 당사자가 제소할 경우 재심까지 유급휴가를 준다.<2017. 6. 27.>
③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2017. 6. 27. 신설>
1.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2. 필요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3. 특정인의 관여를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리
4. 사건 처리 과정 일체를 알 권리
④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에 대해 보상할 수 있다. 단, 보상의 내용과 주체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2017. 6. 27. 신설>
제7조(예방)
① 조합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교육대상은 중앙집행위원, 중앙위원, 채용상근자로 하며, 교육내용은 성희롱 관련 법령, 처리절차 및 기타 예방에 관한 사항, 성평등 및 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한다.<2017. 6. 27.>
제8조(처리절차 및 원칙)
① 조합은 사건 접수 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활동경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2017. 6. 27.>
② 중앙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과 권고사항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2차 성폭력에 대한 처리) 피해자나 대리인에 대한 2차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리는 중일 경우 위원회 내에서 처리하되, 사건조사가 종료된 경우 1차 성폭력 사건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2017. 6. 27.>
제10조(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여성 3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 5인 중 필요 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2017. 6. 27.>
1.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1명
2. 중앙집행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1명
3. 여성위원회 위원 1명
4. 여성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1명
5. 조합임원 중 1명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한다.<2017. 6. 27. 신설>
③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며,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관련자 출석 및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조합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질문, 심문, 대질 등 조사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 조사범위․방법 등의 결정, 조사결과에 따른 조직 내 필요한 조치,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가해자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라.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
마. 위원회는 최종보고서 작성 전 당사자에게 본인의 진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2017. 6. 27. 신설>
제11조(징계)
① 조합은 규약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하되 다음 각 호를 부가할 수 있다.<2017. 6. 27.>
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나. 가해자의 성평등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다. 가해자가 조합의 각급 의견단위 성원인 경우 권리정지<2017. 6. 27. 신설>
라. 가해자가 조합 임원인 경우 직무정지<2017. 6. 27. 신설>
마. 그 밖의 필요한 조치
② 가해자의 공개사과문(각서)은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사실 확인 즉시 의무로 하고 가해자의 징계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제12조(조합원에 공개의무) 위원장은 사건의 처리 이후 사건경과, 가해자 공개사과문, 징계결정서와 조합의 입장 및 후속조치 방안을 포함하여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표한다. 다만 피해자가 공표를 원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이의제기)<2017. 6. 27. 신설>
① 당사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보고서 대하여 최종보고서 확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한다.
③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경우에는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14조(후속조치) 진상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채택 된 이후 중앙집행위원회는 그 결정에 의거하여 후속조치를 책임 있게 집행하여야 한다.<2017. 6. 27. 신설>
부 칙
제1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