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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비 지급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0-12

본문

(제25차 중앙위) 2009년 6월 16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회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는 예산 중 경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경조비의 지급 대상 및 금액) 경조비의 지급 대상과 지급 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조합원 사망시 중복 지급) 조합원 사망의 경우 “상조금 조성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조의금 및 화환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경조금) 제2조의 경조금은 일십만원으로 한다.


제5조 (경조 화환) 경조화환의 기준금액은 일십만원으로 하며, 조화의 경우 근조기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자 대표 취임) 조합과 노사관계에 있는 사용자 대표의 취임 시 오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낼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상관례) 이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경과규정)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경조비 지급 대상 및 금액 기준

 

 사   망

결   혼

출   산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배우자)의 부모 

본인 

본인 또는 배우자 

 [현직] 중앙, 중집위원 사무처

조의금 및 조화 

조의금 

축의금 

축의금 

 조합원

조의금 및 조화 

 [기타] 상급단체 임원 등

조의금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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