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지부 표준 운영 규정 > 규정 관리

지부 표준 운영 규정 > 규정 관리
본문 바로가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정
 

규정 관리 목록 공유하기

지부 표준 운영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0-12

본문

 2009년 4월 28일 제정

 2017년 2월 28일 개정

 2021824일 개정

 2023년 6월 27일 개정

 

 제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조합 규약에 의거하여 지부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부는 조합 규약 범위 내에서 이 규정에 의거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2021. 8. 24. 개정>


2(명칭) 지부의 명칭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00지부라 하며(이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조합이라 하며 지부는지부라 한다.) <2021. 8. 24. 개정>


3(사무소) 지부의 주된 사무소는 해당 사업장에 둔다.

 

4(법인) 지부 또는 지부가 설립한 사업체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다.<2021. 8. 24. 신설>


5(활동) 지부는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조합에서 결의, 위임, 지시된 사항의 집행

조합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 조직 확대, 조직력 강화 활동지부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지부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기타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운영지부는 조합 규약과 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부 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제2장 조  직


7(범위와 구성)

지부는 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한 노동자 중 지부의 관할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거나 관할지역에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조합원도 포함한다. <2021. 8. 24. 개정>

동일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조합원은 하나의 지부에 소속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기관 통합, 정규직 전환 등 조합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과도적으로 다른 지부에 소속하거나 두 개의 지부에 동시에 소속하는 것도 가능하다.<2021. 8. 24. 개정>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중 임원이 아닌 노동자와 노동이사는 자유롭게 조합에 가입 할 수 있다. 다만, 자격 유보 여부를 포함하여 조합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는 지부 총회(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른다.<2021. 8. 24. 개정>

정년 퇴직한 조합원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며, 조합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지닌다. <2021. 8. 24. 신설>


8(가입·탈퇴 절차)

가입과 탈퇴는 조합 규약과 규정에 따른다.

조합에 가입하려는 노동자는 개인정보 제공과 활용, 조합비 납부에 관한 동의를 포함하여 [별표 1]의 가입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1. 8. 24. 신설>


9(자격의 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퇴직, 사망하였을 때. 다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와 중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조합 규약과 규정, 지부의 규정과 지시 사항을 위반하여 제명 결정을 받았을 때. 다만, 제명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도 제명 결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2021. 8. 24. 개정>

[별표2]의 탈퇴원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이 승인 했을 때 <2021. 8. 24. 신설>


10(임의탈퇴자 재가입 제한) <2021. 8. 24. 신설>

임의로 조합을 탈퇴한 자가 재가입을 하는 경우 총회(대의원회) 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지부는 총회(대의원회)의 의결로 임의 탈퇴자의 재가입과 관련한 부대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11(조합원 자격유보)

조합원이 승진과 보직 등의 사유로 조합원으로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조합원의 자격을 유보할 수 있다.<2021. 8. 24. 개정>

자격 유보 조합원은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자격을 회복한다.<2021. 8. 24. 개정>

자격 유보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제한한다. 다만, 조합비 납부 여부는 지부의 결정에 따른다.<2021. 8. 24. 개정>

조합원의 자격유보는 해당 조합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지부의 결정을 취소, 변경 할 수 있다.

 

12(조합비) 조합원은 규약 제14(조합비의 납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021. 8. 24. 개정>

조합원은 지부 결의 또는 운영규정에서 정한 조합비를 소정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합원은 가입한 달로부터 조합이 매월 급여일에 그 급여 중에서 항의 조합비를 사용자로부터 일괄 공제, 징수함을 인정한다.



제3장 기  구


13(기구)

지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2021. 8. 24. 개정>

1. 총회(대의원회)

2. 상무집행위원회

3. 회계감사

지부는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로 다음의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쟁의대책위원회

2. 선거관리위원회

3. 특별위원회

4. 기타 각 부서별 상설 활동 조직

지부는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로 지역, 직종, 사업장 단위의 분회를 둘 수 있다. <2021. 8. 24. 신설>


제1절 총회


14(구성과 소집)

총회는 지부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1/4분기 내에 개최한다.<2017. 2. 28.>

총회 개최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2021. 8. 24. 개정>


15(임시총회)

임시 총회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2021. 8. 24. 개정>

1.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소집할 때

2.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소집을 결의하였을 때

3. 조합원 또는 지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② ①3호의 경우 제12조의 공고 기간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즉시 개최할 수 있다. <2021. 8. 24. 개정>

 

16(의결사항)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합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부 운영규정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과 탄핵에 관한 사항 <2021. 8. 24. 개정>

3.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과 개정에 관한 사항 <2021. 8. 24. 개정>

4.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5. 지부의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한 사항

6. 조합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7. 지부 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021. 8. 24. 개정>

8. 지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상무집행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10. 지부 예산 승인과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11. 기금과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2021. 8. 24. 개정>

12. 지부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13. 지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14.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15. 사업보고와 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2021. 8. 24. 개정>

16. 각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17. 조합원 또는 임원, 간부의 상급단체 임원 취임 승인에 관한 사항

18. 노사협의회 안건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9. 조합에서 위임한 사항

20. 기타 중요한 사항

2, 3, 4, 5, 6호를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총회는 투표행위로 갈음할 수 있다. <2021. 8. 24.>


제2절 대의원회


17(구성과 소집)

대의원회는 지부 총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으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회의는 1/4분기 내에 개최한다.<2017. 2. 28.>

대의원회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소집하며, 소집일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판단하여 긴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임시대의원회를 즉시 소집할 수 있다. <2021. 8. 24. 개정>


18(임시 대의원회)

임시대의원회의는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이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한다. <2021. 8. 24. 개정>

1.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 요청서를 제출했을 때

삭제 <2021. 8. 24.>


19(임기)

대의원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2017. 2. 28.>

차기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2017. 2. 28. 신설>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20(대의원 선출)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 하며, 조합원 수에 따라 선출 할 대의원 수는 아래 기준을 준용한다. <2021. 8. 24. 개정>

조합원 수

대의원의 수

51~150

5~10

151~250

11~20

251~400

21~30

400명 이상

31명 이상

대의원 선출 선거구는 부서, 직종,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출하며,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지부 총회 또는 지부 규칙에서 정한다. <2021. 8. 24. 개정>

지부 대의원은 여성 조합원 비율을 충분히 반영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2021. 8. 24. 개정>

대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선한다. 그러나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는 재적 성원 중에서 제외하고 보선하지 아니한다. <2021. 8. 24. 개정>

대의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선출 선거구를 벗어날 경우에도 대의원의 자격은 유지한다. <2021. 8. 24. 신설>


21(의결사항)

지부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합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부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021. 8. 24. 개정>

2. 지부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021. 8. 24. 개정>

3. 지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상무집행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5. 지부 예산 승인과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6. 기금과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2021. 8. 24. 개정>

7. 지부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 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0. 사업보고와 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2021. 8. 24. 개정>

11.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12. 조합원 또는 임원, 간부의 상급단체 임원 취임 승인에 관한 사항

13. 노사협의회 안건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4. 조합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021. 8. 24. 개정>

15.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상무집행위원회


22(구성과 임기) 지부는 지부 상무집행위원회를 두며 지부 임원과 지부장이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23(기능)지부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다만, 조합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조합과 상급단체의 결의사항 집행 <2021. 8. 24. 개정>

지부 총회(대의원회의)의 결의와 수임사항 집행 <2021. 8. 24. 개정>

제반 일상업무 및 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지부 조합원 징계 또는 포상 건의에 관한 사항

각종 대책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4장 회  의


24(회의 성립과 결의)

지부 각종 회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조합원과 대의원의 회의 참석과 표결 권한은 위임 할 수 없다. <2023. 6. 27. 개정>

 

25(특별 결의) 다음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지부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 <2021. 8. 24. 개정>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지부의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한 사항


26(회의진행)

지부의 각종 회의 의장은 지부장이 되며 지부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할 수 있다.

지부 회의는 조합의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2021. 8. 24. 신설>

조합원 중 회의 개최 공고일 또는 선거 공고일 현재 조합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조합원을 재적조합원으로 한다. <2021. 8. 24. 신설>

권한정지 이상의 징계가 진행중인 조합원, 조합원 자격이 유보된 조합원, 탈퇴원서를 제출하여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조합원, 회의규정 제4조의 각호에 해당되는 조합원은 재적에서 제외한다. <2021. 8. 24. 신설>


제5장 임원과 부서


27(임원)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부지부장과 회계 감사의 수는 지부 총회 의결 또는 지부 규정(규칙)으로 정한다. <2021. 8. 24. 개정>

지부장 1

부지부장 약간 명

사무국장 1

회계감사 약간 명


28(임무) 지부 임원 임무는 다음과 같다.

지부장

1. 지부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지부 공문서와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지부의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부 재정 집행권자가 된다.

5. 지부 각 부서장 임면권을 갖는다.

6. 지부 운영규정과 기타 제반 규칙의 해석권을 가지며 총회(대의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2021. 8. 24. 개정>

7.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수석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 임무를 대행한다.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유고시 지부장 임무를 대행한다.

사무국장

1. 지부장 지시를 받아 지부 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과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5. 지부장,(수석)부지부장 전원 유고 시 지부장 임무를 대행한다.<2017. 2.28. 신설>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지부 재정과 예산 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결과를 지부장과 총회(대의원회)를 통하여 보고한다. <2021. 8. 24. 개정>


29(선출)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다만 지부장과 사무국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동반 출마를 원칙으로 하고, 회계감사의 동반출마는 허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부의 총회 또는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2021. 8. 24. 개정>

2항에도 불구하고 2차 선출 공고까지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또는, 총회(대의원회)3/2 이상의 결의가 있을 시 지부장은 개별 출마할 수 있다. <2021. 8. 24. 신설>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대의원회)의에서 3인 이상 7인 이내로 선출하고, 조합 선거관리규정, 지부 선거관리규칙 등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사항과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선거 사무에 대한 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2021. 8. 24. 신설>


30(임원 보궐선거)

지부장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동반 출마한 임원은 자동 사퇴하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조합 활동으로 인한 구속, 해고는 예외로 한다. <2021. 8. 24. 개정>

지부장 유고가 발생하고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순으로 지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2021. 8. 24. 개정>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의 유고가 발생한 경우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총회(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021. 8. 24. 개정>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의 유고가 발생한 경우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지부장이 그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2021. 8. 24. 개정>

보선된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 모두 유고인 경우, 지부장이 사퇴하고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총회(대의원회)의 결정으로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선거를 할 수 있다. <2021. 8. 24. 개정>


31(비상대책위원회) <2021. 8. 24. 신설>

지부 임원 전원 유고 시,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로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부장의 권한과 임무를 비상대책위원회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의 임기는 6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32(임기)

임원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선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2017. 2. 28.>


33(임원 탄핵)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서 조합 강령, 규약, 지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총회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임원의 탄핵소추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하고 선출권자 과반수 참석(투표)과 투표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한다.

탄핵소추 받은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당사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탄핵이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2021. 8. 24. 개정>

탄핵발의 시에는 탄핵 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 탄핵투표에 들어가야 한다.

지부는 탄핵소추 발의되면, 조합 본부에 보고해야 하며, 지부장의 탄핵소추 안건 처리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위임한 임원이 총회 의장이 되어 처리하여야 한다. <2021. 8. 24. 신설>


34(부서) 지부는 업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6장 단체교섭과 쟁의


35(단체교섭) 지부 단체교섭은 조합 방침에 따른다.


36(단체협약 체결) 지부 단체협약은 규약에 따른다. 위원장 위임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가 체결할 수 있고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2021. 8. 24. 개정>


37(쟁의) 지부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와 쟁의결의는 조합 규약에 따르되, 지부단위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8(쟁의대책위원회)

지부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쟁의와 관련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대책위원회는 쟁의 전반을 총괄한다.


제7장 노사협의회


39(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관련 사항은 규약에 따르되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은 지부 규칙으로 정한다.

규약에 따라 노사협의회 대상이 아닌 사항은 위원장의 동의 없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지부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노사협의회 협의 또는 의결사항을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2017. 2. 28.>


제8장 재정과 그 밖의 사항


40(재정) 지부 재정은 조합 교부금, 기부금, 특별부과금 등 기타 수입으로 한다.<2017. 2. 28.>


41(회계구분) 지부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42(회계연도) 지부 회계연도는 조합 회계연도에 따른다.


43(가예산) 당해 연도의 예산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예산 기준 내에서 가예산을 편성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한다. 다만, 가예산을 집행하였을 시는 차기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시켜야 한다.


44(회계감사)

회계감사는 매 6개월마다 지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결과를 지부장과 총회(대의원회)에 보고한다.<2023.06.27.개정>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③ 지부는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로 본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2023.06.27.개정>


제9장 표창과 징계


45(표창) 조합원이 조합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로 지부장이 표창하거나 조합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46(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또는 규약, 규정,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에 징계심의를 제청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 규약, 규정에 따른다.


제10장 분할과 합병


47(분할과 합병) 지부 분할과 합병은 지부 총회결과를 반영하여 조합 중앙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부족한 사항은 조합 규약과 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