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운영규정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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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2차 중앙위) 2009년 4월 21일 제정
(제8차 대대) 2010년 1월 26일 개정
(제147차 중앙위) 2020년 8월 4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통신사업의 민주적인 운영을 통하여 조직내 민주주의 강화, 신속한 상황공유와 행동통일, 문서교류와 축적 및 그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노동조합에서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특정한 자료와 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담당자) 담당자는 총무국장이나 업무상 해당 부서 책임자로 한다.<2010.01.26. 신설>
제4조(이용자의 권리)
① 노동조합 산하조직, 가맹조합과 조합원, 그 외 일반이용자가 이용권리를 가진다.
② 위원장은 조합원과 일반 이용자에 대해 조직내․외부 공개 여부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여 이용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2020. 8. 4.>
③ 이용자는 노동조합의 정보통신운영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권리와 이의신청 권리를 갖는다.
제5조(이용자 정보 관리)
①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각 사업목적에 따라 최소화해야 한다.
② 각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삭제할 수 있다.
③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전에 공지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다만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용도를 제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올린 자료가 노동조합의 규약․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올린 자료가 성폭력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사법적인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
④ 1년이상 접속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한다.<2020.08.04. 신설>
제6조(게시판) 게시판이란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통신에 글과 자료를 올리는 곳으로서 각 게시판의 성격에 따라 쓰기, 읽기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조합원게시판 : 가입절차를 거친 이용자가 이용하는 게시판으로 가입절차와 항목은 각 사업목적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가입할 때 제출한 개인정보는 제5조에 준하여 관리한다.
②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은 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말한다. 단, 제5조 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공지 없이 IP 등 별도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7조(게시판의 폐쇄 및 용도 변경) 게시판 운영의 일시중지와 폐쇄, 익명게시판의 IP 확인 등은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이때 폐쇄된 게시판의 보관과 IP 등 개인정보의 관리는 제5조 및 제13조에 준한다.
제8조(이용자의 책임)
① 게시판에 올린 모든 자료는 자료를 올린 ID 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단, 해킹 등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폐기하며, 이때에도 ID 관리 책임은 ID 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ID를 빌려서 자료, 글을 올릴 경우에는 글머리에 빌려 사용한다는 사실과 본인의 명의를 밝힌다. 빌려서 사용한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 해당 글에 대한 책임은 ID 소유자로 한다.
제9조(게시물의 삭제) 노동조합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보관한 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자가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이동) 사실과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담당자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1. 상업적 광고 :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을 제외한 모든 상업적인 광고행위
2. 중복 게시물 :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한 게시판에 연이어 게시하는 행위
3. 명의도용 게시물 : 타인의 이름이나 타 단체의 이름을 도용한 경우
4. 프로그램 : 컴퓨터 바이러스나 상업적 프로그램이 포함된 경우.
5. 판독할 수 없는 자료 : 읽을 수 없도록 올려진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피해 당사자 또는 다른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게시판 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2020.08.04. 개정>
1. 성폭력적인 게시물, 소수자를 비하하는 게시물, 지나친 욕설을 담은 게시물
2. 공인(노동조합과 상급단체의 전․현직 간부, 정당․사회단체의 전․현직 간부 등)이 아닌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게시물
③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담당자가 목적에 맞는 게시판으로 이동한다.
제10조(게시판 운영위원회)
① 게시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게시판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게시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임명한 2인(임원 1인, 사무처 담당자 1인),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3인 등 5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여성 위원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2019.07.23. 개정><2020.08.04. 개정>
③ 게시판 운영위원회는 게시물 삭제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회의, 서면 결의 등의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2020.08.04. 신설>
④ 게시판 운영위원회는 조합 내 정보통신 관련 사항을 1차적인 판단과 의견 등을 조합에 제시할 수 있다.<2020.08.04. 신설>
⑤ 게시판 운영위원회에 삭제 요청이 접수된 것 중 그 내용이 심각한 경우 위원장은 게시판 운영위원회 결정 전까지 해당 게시물을 별도 처리할 수 있다.<2020.08.04. 신설>
제11조 (이의신청)
① 게시물의 게시자나 삭제를 요구한 자가 담당자나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는 결정 공지 후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자는 <별표 제1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처리 절차)
① 제9조 제1항에 관한 이의신청은 게시판 운영위원회에 접수한다.
② 제9조 제2항에 관한 이의신청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접수한다.
③ 전항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접수 후 3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 이를 집행․공지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별도로 보관한다.
제13조 (자료의 관리)
① 담당자는 업무상 취득한 조직의 정보 및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노동조합의 정보통신에서 이용자에게 공개된 자료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 누구든지 출처를 밝히고 인용, 전재할 수 있다. 단, 제한된 이용자에게만 공개된 자료에 대해 이용권한을 가진 자는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③ 게시판의 자료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5년간 저장해야 한다. 다만 게시판 이용자 본인이 삭제나 수정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게시물은 보관기간동안 해당 게시판이나 자료실을 통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담당자는 자료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매 1년마다 CD 등 장기보관 장치를 통해 별도로 보관한다.
부 칙
제1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