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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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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운영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0-12

본문

(제22차 중앙위) 2009년 4월 21일 제정

(제8차 대대) 2010년 1월 26일 개정

(제147차 중앙위) 2020년 8월 4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통신사업의 민주적인 운영을 통하여 조직내 민주주의 강화, 신속한 상황공유와 행동통일, 문서교류와 축적 및 그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노동조합에서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특정한 자료와 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담당자) 담당자는 총무국장이나 업무상 해당 부서 책임자로 한다.<2010.01.26. 신설>


제4조(이용자의 권리) 

① 노동조합 산하조직, 가맹조합과 조합원, 그 외 일반이용자가 이용권리를 가진다. 

② 위원장은 조합원과 일반 이용자에 대해 조직내․외부 공개 여부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여 이용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2020. 8. 4.>

③ 이용자는 노동조합의 정보통신운영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권리와 이의신청 권리를 갖는다.


제5조(이용자 정보 관리) 

①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각 사업목적에 따라 최소화해야 한다.

② 각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삭제할 수 있다.

③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전에 공지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다만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용도를 제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올린 자료가 노동조합의 규약․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올린 자료가 성폭력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사법적인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

④ 1년이상 접속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한다.<2020.08.04. 신설>


제6조(게시판) 게시판이란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통신에 글과 자료를 올리는 곳으로서 각 게시판의 성격에 따라 쓰기, 읽기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조합원게시판 : 가입절차를 거친 이용자가 이용하는 게시판으로 가입절차와 항목은 각 사업목적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가입할 때 제출한 개인정보는 제5조에 준하여 관리한다.

②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은 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말한다. 단, 제5조 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공지 없이 IP 등 별도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7조(게시판의 폐쇄 및 용도 변경) 게시판 운영의 일시중지와 폐쇄, 익명게시판의 IP 확인 등은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이때 폐쇄된 게시판의 보관과 IP 등 개인정보의 관리는 제5조 및 제13조에 준한다.


제8조(이용자의 책임) 

① 게시판에 올린 모든 자료는 자료를 올린 ID 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단, 해킹 등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폐기하며, 이때에도 ID 관리 책임은 ID 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ID를 빌려서 자료, 글을 올릴 경우에는 글머리에 빌려 사용한다는 사실과 본인의 명의를 밝힌다. 빌려서 사용한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 해당 글에 대한 책임은 ID 소유자로 한다. 


제9조(게시물의 삭제) 노동조합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보관한 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자가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이동) 사실과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담당자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1. 상업적 광고 :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을 제외한 모든 상업적인 광고행위

2. 중복 게시물 :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한 게시판에 연이어 게시하는 행위

3. 명의도용 게시물 : 타인의 이름이나 타 단체의 이름을 도용한 경우

4. 프로그램 : 컴퓨터 바이러스나 상업적 프로그램이 포함된 경우.

5. 판독할 수 없는 자료 : 읽을 수 없도록 올려진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피해 당사자 또는 다른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게시판 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2020.08.04. 개정>

1. 성폭력적인 게시물, 소수자를 비하하는 게시물, 지나친 욕설을 담은 게시물

2. 공인(노동조합과 상급단체의 전현직 간부, 정당사회단체의 전현직 간부 등)이 아닌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게시물

③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담당자가 목적에 맞는 게시판으로 이동한다


제10조(게시판 운영위원회) 

게시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게시판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게시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임명한 2인(임원 1인, 사무처 담당자 1인),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3인 등 5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여성 위원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2019.07.23. 개정><2020.08.04. 개정>

③ 게시판 운영위원회는 게시물 삭제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회의, 서면 결의 등의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2020.08.04. 신설>

④ 게시판 운영위원회는 조합 내 정보통신 관련 사항을 1차적인 판단과 의견 등을 조합에 제시할 수 있다.<2020.08.04. 신설>

⑤ 게시판 운영위원회에 삭제 요청이 접수된 것 중 그 내용이 심각한 경우 위원장은 게시판 운영위원회 결정 전까지 해당 게시물을 별도 처리할 수 있다.<2020.08.04. 신설>



 

제11조 (이의신청) 

① 게시물의 게시자나 삭제를 요구한 자가 담당자나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는 결정 공지 후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자는 <별표 제1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처리 절차) 

① 제9조 제1항에 관한 이의신청은 게시판 운영위원회에 접수한다. 

② 제9조 제2항에 관한 이의신청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접수한다. 

③ 전항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접수 후 3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 이를 집행․공지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별도로 보관한다. 


제13조 (자료의 관리) 

① 담당자는 업무상 취득한 조직의 정보 및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노동조합의 정보통신에서 이용자에게 공개된 자료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 누구든지 출처를 밝히고 인용, 전재할 수 있다. 단, 제한된 이용자에게만 공개된 자료에 대해 이용권한을 가진 자는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③ 게시판의 자료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5년간 저장해야 한다. 다만 게시판 이용자 본인이 삭제나 수정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게시물은 보관기간동안 해당 게시판이나 자료실을 통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담당자는 자료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매 1년마다 CD 등 장기보관 장치를 통해 별도로 보관한다.



부    칙


제1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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