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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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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0-12

본문



 2009년  3월 17일 제정

 2017년  6월 27일 개정

 2020년  5월 26일 개정

2021년  6월 22일 개정

2023년  2월 28일 개정

2023년  6월 27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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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약 제12장에 의하여 조합원을 포상하거나 징계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17. 6. 27.>



제2장  포   상


제2조(포상의 기준) 포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자주적 민주노동운동 이념이 투철하고 조합의 강령․규약을 준수하며 동지애와 단결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지부․분회나 조합원 

② 창의력과 단결력을 통해 조합의 조직적 명예를 드높인 지부․분회나 조합원 

③ 조합의 조직의 강화․발전 및 노동자의식 발전에 큰 공적이 있는 지부․분회나 조합원 

④ 조합원이외의 인사로서 조합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경우.

⑤ 기타 포상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단, 특별한 경우 포상의 종류 및 범위는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정 할 수 있다.  

① 공로패 : 각 지부 및 조합원 중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을 말하며, 조합 창립기념식 및 대의원대회 등에서 수여 한다. 

② 감사패 : 조합 이외의 단체 또는 구성원 중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포상하며, 조합 창립기념식 및 대의원대회 등에서 수여 한다.

③ 모범지부(분회) 포상 : 조합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지부 및 분회에 포상하며, 조합 창립기념식 및 대의원대회에서 수여 한다. 

④ 모범조합원 포상 : 조합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조합원에게 수여하며, 조합 창립기념식 및 대의원대회에서 수여 한다.  

⑤ 위원장 포상 : 조합 및 지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조합원에게 포상하며, 각 지부·분회 창립기념식 등에서 수여 한다.  

⑥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 신청) 포상의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로패 및 감사패 : 중앙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포상한다.

② 상급단체 포상 : 조합 각 지부 및 분회의 추천을 받아,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급단체에 추천할 수 있다.  

③ 모범지부(분회) 포상 : (별표 1)에 의거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임원회의의 의결로 포상한다. 

④ 모범조합원 포상 : (별표 1)에 의거 각 지부 및 분회의 추천을 받아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⑤ 위원장 포상 : 조합 각 지부·분회의 추천을 받아 수여한다. 단, 지부장 및 분회장은 제외 한다. 


제5조(포상금 범위) 포상에 의한 포상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특별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정 할 수 있다. <2021년 6월 22일 개정>

① 공로패 및 감사패 : 패 및 소정의 상금 또는 상품.

② 상급단체 포상 : 상급단체의 포상기준에 따르며, 조합에서 축하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모범지부(분회) 포상 : 상패와 상금 또는 상품

④ 모범조합원 포상 : 상장과 상금 또는 상품


제6조(구비서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추천서 1부(별표 2) 



제3장  징   계 <2017. 6. 27. 신설>


제7조(징계사유) 지부 또는 조합원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징계할 수 있다.

1. 조합의 규약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조합의 조직파괴 또는 전복을 목적으로 이 규약에 반한 행동을 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에 반한 집단행동을 하여 조합의 명예를 손상하고 운영을 방해한 경우

4. 지부 및 분회의 의무에 충실치 못함으로써 전체 지부 및 분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미치게 한 경우

5.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결의와 방침, 지침을 방해 혹은 해태 하거나 집행하지 않은 경우

6. 지부 및 분회의(총회)대의원대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결의와 방침, 지침을 방해 혹은 해태 하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

7. 지부 및 분회 운영규정에 의해 징계가 조합에 요청된 경우

8.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조합비 납부를 방해한자

9.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때

10. 성폭력, 폭언·폭행을 행했을 때

11. 기타 반노동자적 행위로 조직에 위해를 가했을 때


제8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부에 대한 징계는 2호에 한한다.

1. 제명 : 조합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명을 당한 자는 제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2. 권한정지 : 1월 이상 12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조합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각종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단, 제00조(징계사유) 8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시까지로 할 수 있다.

3. 경고 : 잘못에 대해 반성하게 한다.


제9조(징계요청) 

① 징계요청은 다음의 각 호가 할 수 있다. 

1. 위원장

2. 지부장, 특성 및 지역 본부장

3. 30명 이상 조합원

② 징계요청자는 다음 각 호를 기재 또는 첨부한 징계요청서를 기본조직 또는 노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2. 징계사유

3. 징계사유 근거 자료 

4. 징계요청자 명단

③ 징계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거나 해당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단, 성폭력, 폭언·폭행 금지 및 처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00조(징계사유) 제9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조합이 파업,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는 징계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요청자의 의무) 징계요청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징계에 관한 제반자료를 징계 기관에 제출할 의무 

2. 진상조사위원회의 요청 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진술할 의무

3. 진상조사위원회의 각종 조사에 성실히 응할 의무


제4장 진상조사위원회 <2017. 6. 27. 신설>


제11조(진상조사위원회 구성) 

① 사실조사 등의 파악을 위하여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가 5 내지 7인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심의토록 하여야 하며, 진상조사위원회는 심의한 내용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양정 및 권고사항 등 관련된 의견을 추가할 수 있다.<2023. 2. 28>

②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징계 대상(혐의)자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전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을 대신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진상조사위원장은 진상조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진상조사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모든 조합원과 조합의 기구는 진상조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진상조사)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 즉시 징계대상자에게 해당 사실 및 진술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징계대상 지부 또는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이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진상조사위원회는 징계요청자와 징계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자와 증인의 청문, 그밖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징계요청자 또는 징계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중앙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진상조사위원회의 요청과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2023. 2. 28>

징계 대상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노동조합은 절차를 중단하고 해당조합원이 3년 이내에 재가입할 경우 절차를 재개한다. <2020.05.26. 신설>



제5장 징계의결, 절차 <2017. 6. 27. 신설>


제13조(징계의결) 규약에 의한 징계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제청으로 다음 각 호의 수순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의결로써 징계를 결정한다. <2023. 6. 27.>

1. 중앙위원회는 징계 사유 인정 여부를 우선 결정한다.

2. 징계 사유 인정 시 징계 양정은 중한 징계 양정을 우선하여 의결하고, 부결될 경우 그 아래 양정 순으로 의결한다.


제14조(징계 절차) 

① 진상조사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여 질의에 성실히 답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자가 원할 경우, 징계 의결에 앞서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징계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명의 경우 중앙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징계대상자의 권리) 징계대상자에게는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1. 불리한 진술 또는 증거제출을 거부할 권리

2. 이의 진술권과 증인 또는 변호인 신청권

3. 자료제출 및 열람 요구권

4. 재심 신청권


제16조(통지) 

① 위원장은 징계 의결 일시, 장소 등을 적어도 3일전에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징계 의결 후 근무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징계대상자에게 의결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재심 및 복권, 특례<2017. 6. 27. 신설>


제17조(재심) 

① 징계를 받은 지부 및 조합원은 징계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재심청구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재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의뢰 하여야 한다. 단, 재심 결정시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

④ 중앙위원회는 필요 시 5~7인 이내의 진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조사 할 수 있다.


제18조(복권) 

① 위원장, 특성 및 지역 본부장, 지부장의 요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피징계자의 복권을 결정할 수 있다. 단, 복권은 징계양정 기간의 1/2이 지난 후 요청할 수 있다.

② 복권을 요청할 시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21년  6월 22일 개정>

1장 모범조합원 선정기준

1. 선정 기간: 당 해 1~ 12(선정월에 따라 탄력 운영)

2. 최소 선정 기준

= 지부에서 활동 내용을 포함한 추천서를 본부로 제출

= 최근 3년간 징계 받지 않은 조합원

(, 성폭력 관련 징계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영구 제외)

3. 시상 인원: 지부별 1인 이내(조합원 300명 이상인 지부는 2인 이내, 600명 이상인 지부는 3인 이내)

2장 위원장 포상 선정기준

1. 선정 기간: 당해 1~ 12(선정월에 따라 탄력 운영)

2. 선정 기준: 각 지부에서 결정

3. 추천 절차

= 지부에서 활동 내용을 포함한 추천서를 본부로 제출

3장 모범지부 선정기준

1. 선정 기간 : 당해 1~ 12(선정월에 따라 탄력 운영)

2. 최소 선정 기준

= 신규 지부의 경우 가입한지 1년 이상 경과 한 지부.

= 지부 활동보고 제출한 지부

= 대의원대회 / 중앙위원회 80% 이상 참석한 지부

3. 선정 기준 : 지부활동(조합원 확대, 교육, 선전홍보 조직사업 등), 본부 사업 참여, 집회 참석, 연대 활동 참여로 타 지부에 모범이 되는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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