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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지급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0-12

본문

(제 17차 중앙위) 2008년 11월 12일 제정

(제 19차 중앙위)  2009년  1월 16일 개정

(제 30차 중앙위) 2009년 11월 24일 개정

(제115차 중앙위) 2017년  6월 27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조합 사무처 운영규정에 의거해 지급하는 국내외 출장 여비 등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6. 27.>


제2조(출장비의 구성) 출장비는 교통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일비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종류) 출장비는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하는 임원 및 본부 상근 간부, 사무처 상근자에 대하여 지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에 대해서도 지급한다.<2009. 1. 16.>

1.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및 수련회

2. 상설위원회 회의 및 수련회<2009. 1. 16. 신설>

3. 특별위원회 회의

4. 기타 조합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경우<2017. 6. 27.>


제4조(지급 대상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원 및 본부 상근 간부, 사무국 상근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조합원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다.

1. 대의원대회 회의 및 수련회 (확대간부 수련회 포함)

2. 중앙위원회 회의 및 수련회

3. 삭제<2009. 1. 16.>

4. 조합에서 차량 등을 제공한 경우

5. 기타 위에 준하는 사업으로 모든 지부가 참가 의무가 있는 사업


제4조의1(소규모 지부 지원) 제4조(지급 대상의 예외)에도 불구하고, 지부 조합비(총액 1% 기준)에서 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승인된 본부 사업비를 제외한 지부 운영비가 월 50만원 미만인 경우 출장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부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17. 6. 27. 신설>

제5조(지급원칙) 출장비는 소요된 비용을 실비정산하며, 실비정산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개인차량 운행시 유류비

2. 영수증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경우. 단,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3. 사무처장은 차종별 유류비를 물가 변동에 따라 적절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 기준) 

① 출장비는 출장 후에 전액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장 전에 일부를 수령할 수 있다.

② 시내 출장의 경우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2017. 6. 27.>

③ 출장을 마친 후 불가피하게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택시비용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2017. 6. 27. 신설>


제7조(지부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지급 방법) ① 지부 소속 조합원이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였을 경우, 지부에서 출장비를 지급한 후 조합으로 신청한다.

② 출장비 지금을 요청하는 지부는 [별표 1]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해외 출장) 해외 출장의 경우 공공운수노조의 기준을 준용하되, 공공운수노조의 기준이 없을 경우 민주노총의 기준을 준용한다.<2017. 6. 27.>


제9조(일비) 

① 지부(분회)의 파업 및 장기투쟁 등의 사유로 출장기간이 5일 이상 될 경우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시내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는다.<2009. 11. 24. 신설>,<2017. 6. 27.>

② 일비는 2만원이내(월 40만원)로 지급하며, 동일 지역내에 거주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2009. 11. 24. 신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경과규정)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소급적용) 제8조(일비)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다.<2009.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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