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전결, 대결 규칙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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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7차 중앙위) 2008년 11월 12일 제정
2022년 3월 29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 회계규정 및 사무처 운영 규정에 의거, 조합 사무처의 업무 처리 권한을 직위별로 배분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다.
제2조(적용범위) 직무의 전결과 대결 처리는 다른 규정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권한과 책임) 결재권은 위원장-사무처장에게 있다. 결재권을 가진 사람은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며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권한 사항의 처리) 전결 권한은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직접 행사하여야 하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을 대행하는 사람 또는 그 직상위에 있는 사람이 행사하거나 최고 결재권을 가진 사람이 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주요 전결 사항 보고) 전결권을 가진 사람이 전결 처리한 내용 중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지체 없이 그 처리 내용을 직상위에 있는 사람과 최고 결재권을 가진 사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기준) 사무처가 처리하는 모든 문서(기안문서와 발송․접수 문서)는 위원장의 최종 결재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1>과 같이 처리한다.
제7조(대결) 위원장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수석부위원장 또는 상근 임원이 대결 처리를 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의 사후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8조(경유) 모든 문서는 사무처장을 경유한다.
제9조(후결) 결재권을 가진 사람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전결․대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어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직하위에 있는 사람이 결재권을 가진 사람에게 구두 보고 등으로 처리한 후, 사후에 결재를 얻을 수 있다.
제10조(위임)
① 모든 공문은 원칙적으로 위원장 명의로 발송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부서장 명의로 공문 발송을 할 수 있다.
1. 각 지부에 국한되는 사업에 관한 외부공문
2. 각 지부의 일상적이거나 반복적 업무에 관한 공문
제11조(효력과 명의) 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대결된 문서는 위원장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외관계는 위원장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상관례) 이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별표1> <2022년 3월 29일 개정>
구분 | 업 무 내 용 | 국장 | 실장 | 사무처장 |
사업 집행
및
문서 결재 | 1. 사업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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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기구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후속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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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정기적인 조직현황, 주지사항 통보 |
| ◎ | △ | |
성명서,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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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취재요청 |
| ◎ | △ | |
투쟁속보 발행 |
| ◎ | △ | |
홈페이지 관리 | ◎ | △ | △ | |
자료실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2. 문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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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문서 관리와 처리 |
| ◎ | △ | |
3. 사무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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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상근자의 휴가․결근 관리와 국내출장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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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무처 상근자의 조퇴 또는 외출 승인 |
| ◎ | △ | |
직인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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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신문, 잡지 구독 신청과 필요 도서 구매 |
| ◎ | △ | |
예산
및
관리 | 1.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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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조정과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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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업 예산집행 (5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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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업 예산집행 (30만원 이하) |
| ◎ | △ | |
일상사업비, 경상운영비 예산집행 (5만원 이하) | ◎ |
| △ | |
정기적인 경상비 지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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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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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및 증명 발급 | ◎ | △ | △ | |
비품, 소모품 관리 | ◎ | △ | △ | |
차량관리 | ◎ | △ | △ | |
초청장, 안내장 등 발송 | ◎ | △ | △ |
[ ◎ 전결,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