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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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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전결, 대결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0-12

본문

(제17차 중앙위) 2008년 11월 12일 제정

2022년  3월 29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 회계규정 및 사무처 운영 규정에 의거, 조합 사무처의 업무 처리 권한을 직위별로 배분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다.


제2조(적용범위) 직무의 전결과 대결 처리는 다른 규정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권한과 책임) 결재권은 위원장-사무처장에게 있다. 결재권을 가진 사람은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며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권한 사항의 처리) 전결 권한은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직접 행사하여야 하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을 대행하는 사람 또는 그 직상위에 있는 사람이 행사하거나 최고 결재권을 가진 사람이 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주요 전결 사항 보고) 전결권을 가진 사람이 전결 처리한 내용 중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지체 없이 그 처리 내용을 직상위에 있는 사람과 최고 결재권을 가진 사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기준) 사무처가 처리하는 모든 문서(기안문서와 발송․접수 문서)는 위원장의 최종 결재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1>과 같이 처리한다.


제7조(대결) 위원장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수석부위원장 또는 상근 임원이 대결 처리를 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의 사후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8조(경유) 모든 문서는 사무처장을 경유한다. 


제9조(후결) 결재권을 가진 사람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전결․대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어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직하위에 있는 사람이 결재권을 가진 사람에게 구두 보고 등으로 처리한 후, 사후에 결재를 얻을 수 있다. 


제10조(위임) 

① 모든 공문은 원칙적으로 위원장 명의로 발송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부서장 명의로 공문 발송을 할 수 있다.

1. 각 지부에 국한되는 사업에 관한 외부공문

2. 각 지부의 일상적이거나 반복적 업무에 관한 공문 


제11조(효력과 명의) 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대결된 문서는 위원장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외관계는 위원장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상관례) 이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별표1> <2022년  3월 29일 개정>

구분

업 무 내 용

국장

실장

사무처장

사업

집행

 

 

문서

결재

1. 사업집행

 

 

 

의결기구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후속집행

 

 

정기적인 조직현황, 주지사항 통보

 

성명서, 보도자료

 

 

취재요청

 

투쟁속보 발행

 

홈페이지 관리

자료실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2. 문서관리

 

 

 

보존문서 관리와 처리

 

3. 사무처 관리

 

 

 

사무처 상근자의 휴가결근 관리와 국내출장 명령

 

 

사무처 상근자의 조퇴 또는 외출 승인

 

직인관리

 

 

신문, 잡지 구독 신청과 필요 도서 구매

 

예산

 

 

관리

1. 예산

 

 

 

예산조정과 통제

 

 

사업 예산집행 (50만원 이하)

 

 

사업 예산집행 (30만원 이하)

 

일상사업비, 경상운영비 예산집행 (5만원 이하)

 

정기적인 경상비 지출

 

2. 관리

 

 

 

영수증 및 증명 발급

비품, 소모품 관리

차량관리

초청장, 안내장 등 발송

 [ ◎ 전결,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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