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규칙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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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7차 중앙위) 2008년 11월 12일 제정
(제19차 중앙위) 2009년 1월 16일 개정
(제5차 대대) 2009년 1월 29일 개정
(제35차 중앙위) 2010년 3월 25일 개정
(제73차 중앙위) 2013년 4월 30일 개정
(제17차 대대) 2015년 1월 20일 개정
(제106차 중앙위) 2016년 8월 23일 개정
(제107차 중앙위) 2016년 10월 18일 개정
(제112차 중앙위) 2017년 2월 28일 개정
(제115차 중앙위) 2017년 6월 27일 개정
(제145차 중앙위) 2020년 4월 28일 개정
(제163차 중앙위) 2022년 4월 29일 개정
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중앙집행위원 및 조합에 상근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2020. 04. 28. 개정>
② 임원이 아닌 사무처 채용 상근자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2020. 04. 28. 신설>
제2조(삭제)<2020. 04. 30.>
제3조(삭제)<2013. 04. 30.>
제4조(활동비) 조합은 중앙집행위원 및 조합 상근자에게 매월 1일에 [별표 1]과 같이 활동비를 지급한다. 단, 그 직을 사퇴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차액을 반납하여야 한다.<2017. 06. 27.><2020. 04. 28.><2022. 03. 29.>
제5조(식비) 조합은 임원, 조합에 상근하는 간부, 채용직 상근자에 대하여 중식 및 야근시의 석식을 제공한다.
제6조(통신비) 조합은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본부 상근부위원장)이 직무상 이용하는 휴대전화 요금을 실비 지급하며, 본부 상근간부가 직무상 이용하는 휴대전화 요금은 월 80,000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한다. 단 투쟁사업장 지원업무 등 출장, 외근이 많을 경우 사무처장이 판단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 <2009. 01. 16.><2020. 04. 28.><2021. 06. 22.>
제7조 삭제<2015. 01. 29.>
제8조(교통보조비) 조합은 임원이 아닌 조합 상근자에게 매월 200,000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한다.<2009. 01. 29. 신설>,<2015. 01. 29.><2020. 04. 28.>
제9조 삭제<2012. 04. 30.>
제10조 삭제<2012. 04. 30.>
제11조(삭제)<2020. 04. 28.>
제12조(삭제)<2020. 04. 28.>
제13조(출납수당) 총무국 출납업무 담당자에게는 월 50,000원의 출납수당을 지급한다.<2017. 02. 28.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채용직 상근자에 대한 활동비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2013. 04. 30.>
제2조 삭제<2013. 04. 30.>
제3조(경과규정)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활동비 지급 기준(제4조) <2009. 01. 16.>, <2010. 03. 25.>, <2017. 06. 27.>, <2020. 04. 28.>,<2022. 5. 17.>
직책 | 금액(원) | 비고 | |
상근 | 비상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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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매월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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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위원장 | 매월60만원 | 매월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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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 매월40만원 | 매월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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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 매월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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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 매월40만원 | 매월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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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 | 매월30만원 | 매월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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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재직) | 매월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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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퇴직) | 매월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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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합에 상근하는 조합원 | 매월30만원 |
| 준조합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