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금 조성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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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7차 중앙위) 2008년 11월 12일 제정
(제90차 중앙위) 2015년 1월 20일 개정
(제113차 중앙위) 2017년 4월 18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원의 사망 시 상조금을 조성하여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이 규정에 의한 상조금 지급 대상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조합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조합원을 말한다.
제3조(지급사유) 전조의 조합원이 사망한 것이 확인된 날 사망의 사유에 관계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다.
제4조(상조금조성) 조합은 상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당해 년도 일반회계에 편성한다.<2015. 1. 20.>,<2017. 4. 18.>
① 상조금 지급 금액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다.<2015. 1. 20.>,<2017. 4. 18.>
② 삭제<2015. 1. 20.>
제5조(상조금 지급)
① 상조금은 사망한 조합원의 법정 상속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2017. 4. 18.>
② 삭제<2015. 1. 20. 신설>,<2017. 4. 18.>
제6조(보고) 조합은 상조금 전달 후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5. 1. 20.>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기존의 조성되고 지급된 상조금은 이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통상관례) 이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