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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자산 관리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0-12

본문

(제14차 중앙위) 2008년 8월 19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및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의 확보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산운용의 고도화와 견실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정자산) 고정자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및 기타 시설 등 유형고정자산과, 임대차보증금, 전화가입비 등 무형고정자산으로 내용연수 3년 이상,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의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자) 고정자산의 관리는 사무처장이 책임을 진다.


제4조(관리담당자) 고정자산의 관리담당은 총무국에서 한다.


제5조(고정자산대장) 관리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한다.

1. 고정자산관리대장

2. 관련 계약서 및 증빙서류

       

제6조(취득) 고정자산의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대체, 확장 등에 의한 모든 것을 말한다.


제7조(기록)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개개의 현품에 관리번호를 표기하여 고정자산관리대장과 대조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등기, 등록)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절차를 밟아야한다.


제9조(보수) 관리자는 항상 고정자산의 보수에 유의하여야한다.


제10조(취급사용자) 고정자산의 취급사용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항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를 사용, 취급하고 보수하여야한다.


제11조(손망실책임) 고정자산손망실에 대한 직접책임은 당해 자산의 담당자에게 있다. 다만 실제 손망실을 초래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


제12조(처분)

① 고정자산의 처분이라함은 매각, 멸실, 훼손, 폐기 등으로 고정자산이 감소됨을 말한다. 

② 관리담당자는 고정자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처분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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