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의 규정 > 규정 관리

회의 규정 > 규정 관리
본문 바로가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정
 

규정 관리 목록 공유하기

회의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0-12

본문

(제14차 중앙위) 2008년  8월 19일 제정

(제17차 중앙위) 2008년 11월 12일 개정

(제29차 중앙위) 2009년 11월  4일 개정

(제116차 중앙위) 2017년  7월 25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각종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 규약에 달리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합의 모든 회의에 공히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17. 7. 25. 신설>

1. 재적인원 : 각 회의의 배정인원 중 구성원명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인원을 말한다.

2. 의사정족수 : 회의의 성립에 필요한 인원수로서,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출석하면 의사정족수는 성립한다.

3. 의결정족수 : 안건의 의결을 만족시키는 인원수로서, 일반정족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 특별정족수는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4. 회기 : 개회로부터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긴급동의 :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 있을 때 그것을 회순에 예정된 의제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6. 번안동의 : 이미 의결된 안의 재심의를 위해 발의자가 동의안을 폐기하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7. 정회 : 회의가 개의된 후 휴식·식사 등을 위하여 회의를 일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8. 휴회(산회) : 하던 회의를 멈추고 일정기간동안 쉬는 상태를 말한다. 회의가 개의되었으나 당일 의사일정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의장은 당일 산회를 선언한 후 일정기간 휴회하고 다시 속개할 수 있다.

9. 유회 : 성원미달이나 그 밖의 사유로 회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회의의 성립


제4조(회의의 성립) 회의는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관련 회의 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2017. 7. 25. 개정>

1. 구속, 수배된 경우

2. 사고․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3. 국외 출장 중인 경우


제4조의 2(불참자에 대한 처리) 

① 회의의 구성원이 동일한 회의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할 경우 의장은 참석자 2/3이상의 동의로 다음의 각호를 결정할 수 있다.

1. 서면 경고 및 공개 사과

2. 3개월 또는 3회 이내의 회의 출석 정지, 이 경우 회의의 성원에서 제외한다.<2008. 11. 12. 본조신설>


제5조(대리 출석) 

① 대의원의 권한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2008. 11. 12. 개정>

② 중앙위원회의의 경우 위임장을 소지한 때에는 해당 중앙위원이 소속된 지부 또는 분회의 조합원에 한하여 대리출석을 허용한다.


제6조(개회) 

① 회의는 의장이 성원보고를 한 후에 개회한다.<2017. 7. 25. 개정>

② 회의 시작 예정시간에서 30분을 초과해도 성원이 안 될 경우 의장은 유회를 선언할 수 있다.<2017. 7. 25. 신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의장이 구성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7. 7. 25. 신설>



제 3 장  의  장


제7조(의장) 위원장은 조합의 각종 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의장의 직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규약이 정한 직무대행의 순으로 의장이 된다. 다만,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8조(의장의 의무) 

① 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를 대표한다.

②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회의를 운영한다.

③ 의장은 다음에 의하여 의사를 진행한다.

1. 회의의 성립을 선언한다.

2.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3. 의제를 상정하고 의사를 진행한다.

4. 발언자를 지명할 수 있다.

5. 모든 동의를 의원에게 정확히 전달한다.

6. 의제에 관해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7. 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회의는 자동으로 유회되며, 의장은 폐회를 선포한다.<2017. 7. 25. 개정>

8.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 및 그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9.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4 장  서기와 회의록


제9조(서기) 회의내용 기록을 위하여 서기를 두며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제10조(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1. 출석 인원의 점명

2. 회의 중 일체의 의사의 기록

3. 회의록 작성, 서명 및 의장의 확인과 서명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록의 내용)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008. 11. 12. 개정>

1. 회의의 종류

2. 회의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및 서명

4. 의제

5. 회의의 내용

6. 표결 가부의 수

7. 개회 후 출석자의 성명 및 출석시각

8. 폐회 전 퇴장자의 성명 및 퇴장시각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회의결과 통보) 회의결과는 회의의 종료 직후 가능한 신속하게 조합원들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회의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장  의사의 진행


제13조(의안의 심의) 안건의 심의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2017. 7. 25. 개정>

1. 의장의 안건 상정 선언<2017. 7. 25. 개정>

2. 제안자의 제안 설명

3. 질의

4. 토론

5. 표결


제14조(의사의 제출) 회의의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1. 사무처장은 상정할 안건을 정리하여 개회 전에 의원에게 배포하며 특히 정기 대의원대회의 경우는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통해 대의원들이 안건을 사전숙지 하도록 하고, 중앙위원회 안건은 3일 전까지 배포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와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한다.

3.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회의 중에 긴급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임원의 탄핵과 불신임에 관한 안건은 의원 1/3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장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가결된 안건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그 회의 폐회 전이라도 재론하자는 번안동의는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15조(우선 심의)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다른 안건에 대하여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2017. 7. 25. 개정>

1. 의사진행

2. 토론종결

3. 의장 불신임

4. 회의규칙에 대한 질문

5. 정회, 휴회, 폐회


제16조(발언) 

①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발언한다.

② 발언은 의제 범위 내에서만 하며 의제 범위를 벗어난 발언을 할 경우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발언은 간단명료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발언은 금지된다.

1.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언사의 사용

2.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4. 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제17조(토의) 

① 토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하며 토의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하여야 한다.

② 토의에 있어서는 제안자와 기타 관련자도 발언할 수 있다.


제18조(토의의 종결) 의장은 질의 또는 토론의 유무를 의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언한다.


제19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의 중에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20조(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붙이는 문제를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표결 선언이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21조(표결의 순서) 

① 의장은 표결시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②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 

③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④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에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을 경우 표결을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2017. 7. 25. 개정>


제23조(표결의 조건) 표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24조(표결의 방법) 표결의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는 구두, 거수, 기립, 기명투표, 무기명투표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2017. 7. 25. 개정>



제 6 장  회의 준비 및 절차 <2009. 11. 4. 개정>


제25조 (회의개최 통지) ①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회의의 경우 개최 결정이 된 후, 지체 없이 참석 대상자에게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일시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2009. 11. 4. 신설>

②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안건 중 지부(분회)의 사전 결의가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일을 지부(분회)에 주어야 한다.<2009. 11. 4. 신설>


제26조(회의 준비 및 절차) 조합의 회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라 시행한다.<2009. 11. 4. 신설>


제27조(참관인의 규율) ① 참관인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참관하여야 한다.<2017. 7. 25. 신설>

② 참관인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기타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017. 7. 25. 신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 전국공공연구전문노동조합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별표 1> 회의 준비 및 절차 기준표

 기간

 내용

 비고

 10일전

  ▷ 회의 계획 확정

 

 9일전

  ▷ 시간 장소 확정

  ▷ 회의 참석자에게 회의 계획 및 회의 안건 제출 통보 (문자 메시지 및 이메일)

 

 8일전

  ▷ 회의 안건 정리 및 담당자 지정 

 

 7일전

  ▷ 회의 개최 공고 

 

 4일전

  ▷ 회의자료 제출마감(사무처)

  ▷ 회의 참석자 확인

 

 3일전

  ▷ 회의자료 제출마감 

  ▷ 회의자료 편집 완료

  ▷ 회의자료 이메일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

 

 2일전

  ▷ 회의자료 인쇄 발주

  ▷ 서명록 명패 등 준비물 확인

 

 1일전

  ▷ 회의 참석자 최종확인

 

 당일

  ▷ 회의 진행

  ▷ 회의록 작성

 

 1일후

  ▷ 회의록 결재

  ▷ 회의 후속조치 계획 수립

  ▷ 불참자에게 회의자료 발송

 

 2일후

  ▷ 회의록 홈페이지 등재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