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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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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0-12

본문

 2008년  8월 19일 제정

 2008년 11월 12일 개정

 2009년  1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25일 개정

 2013년  6월 27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제정 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조합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과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조합의 자산관리 및 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 목적에 관하여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설치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선집행하고 대의원대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회계책임)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사무처장이 책임을 진다.


제6조(회계서류와 보존년한) 조합의 회계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는 사무처장의 책임 하에 보관하고,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2017. 7. 25. 신설>

1. 총계정원장, 결산서 10년 보전

2. 결의서 : 5년간 보존

2.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CD등의 매체로 영구 보관할 수 있다.



제 2 장  예산과 결산


제7조(예산 편성) 

① 재정은 모두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②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다음 해 예산안을 편성하고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며, 예비비는 총예산의 2%를 초과할 수 없다.<2017. 7. 25. 개정>

② 예비비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고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2017. 7. 25. 신설>


제9조(가예산, 경정예산) 

① 위원장은 다음 해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 대의원대회 개최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준한 가예산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2017. 7. 25. 개정>

② 위원장은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따른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정예산을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2017. 7. 25. 개정> 


제1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각각 수입과 지출로 구성한다.

② 수입 및 지출은 예산 편성계정과목표에 따라 분류된 내용에 따라 과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한다. 단, 예산 편성계정과목표는 필요시 개정할 수 있되 이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11조(지출예산의 이월) 매회계년도마다 지출예산은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중 명시 이월비의 금액 또는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적립금) 제 준비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보고) 위원장은 매회계년도의 7월과 다음 해 1월에 수지계산서, 대차대조표, 재산목록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2017. 7. 25. 개정>


제14조(잉여금및 부족금 처리) 위원장은 년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 등의 처리에 대해서 대의원대회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7. 7. 25. 개정>



제 3 장  수  입


제15조(조합비) 

① 조합비는 규약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일정액으로 한다.

② 각 지부(분회)는 매월 재적조합원수에 따른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조합비(조합비 공제내역 포함)를 납부하여야 한다.<2017. 7. 25. 신설>


제16조(기금과 부과금) 조합원은 기금 및 부과금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수입) 의무금 이외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

2. 자료 및 도서 판매비 : 조합이 발간한 자료 및 도서판매비

3. 잡수입 : 조합비와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수입



제 4 장  회 계 처 리


제18조(집행의 원칙) 조합은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단, 부득이 한 경우 “관”간의 전용은 대의원대회에서, “항”간의 전용은 중앙위원회에서, “목”간의 전용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09. 1. 16.  개정>


제19조(결재절차) 금전 기타 거래발생의 요소가 되는 제반 결재안은 사전에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금전출납취급자) 

① 금전출납취급자는 수입, 지출의 수속을 지체 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금전출납취급자는 회계부정 및 부당한 금전출납의 업무를 거부하여야 하며, 즉시 회계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8. 11. 12. 개정>


제21조(수입지출의 절차) 

① 모든 거래는 결의서에 따라 집행하며 소정의 결재를 거친 후 기장 정리한다.<2017. 7. 25. 개정>

② 총무국 이외의 부서는 원칙적으로 금전 출납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유에 의해 총무국이외의 부서가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지체 없이 총무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단, 일상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2017. 7. 25. 개정>



 제 5 장  회계장부 및 전표


제23조(장부의 비치)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총계정원장

2. 현금출납부

3. 자산 및 부채원부

4. 수입부

5. 기타 보조부


제24조(일계표, 월계표) 매일 발행한 결의서는 이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고 월별로 월계표를 작성하여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2017. 7. 25. 개정>


제25조(결의서의 종류) 결의서는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여입결의서 3종으로 한다.<2017. 7. 25. 개정>


제26조(결의서 작성) 결의서는 작성일자, 사유, 근거, 계정과목, 금액, 거래처 등을 명기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2017. 7. 25. 개정>


제27조(지출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습 기타 이유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출증을 작성하여 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 6 장  자 산 관 리


제28조(자산의 구분)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제29조(고정자산)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 장치, 차량, 시설및 내용년수 3년 이상의 것으로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의 것을 말한다.

제30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임차보증금, 미수입금, 가지급금 등으로 한다. 


제31조(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 고정자산(토지, 건물의 경우)의 취득과 처분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2017. 7. 25. 신설>


제32조(등기등록) 조합이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조합 명의로 등기·등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비치한다.<2017. 7. 25. 신설>


제33조(자산 및 비품 관리) 

① 총무국은 고정자산대장과 물품대장을 비치하고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감가상각을 시행 정리하며 비품은 비품대장에, 소모품은 소모품 대장에 기입하고 수급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내용년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결재한 후 폐기 또는 매각 처리하고 이를 대장에 기재한다.


제34조(손망실책임) 자산 손망실에 대한 직접책임은 당해 자산 담당자에게 있다. 다만 실제 손망실을 초래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



제 7 장  감 사 


제35조(회계감사) 

① 회계감사는 매년 7월과 다음 해 1월, 년 2회 실시한다. 

② 모든 조합원과 조합의 기구는 회계 감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2008. 11. 12. 개정>


제36조(감사요령)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수지결산서, 대차대조표 등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장부와 전표의 기재사항의 차이 여부

5. 전표의 기재요건의 유무

6.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7.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8.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감사보고) 

①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차기 대의원대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② 회계감사는 제20조 ②항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위원장에게 예산집행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2008. 11. 12. 개정>,<2017. 7. 25. 개정>


제38조(감사보고서 작성) 회계감사는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2017. 7. 25. 신설>

1.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시정을 요하는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39조(환수 등 시정요청) 회계감사는 조합 위원장에게 감사 결과 회계업무의 부당, 불법, 과오가 발견되었을 시는 이를 문서로 환수 등 시정내용을 요청하고 위원장은 시정하며 그 결과를 회계감사에게 서면으로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2017. 7. 25. 신설>


제40조(재감사 요구) 위원장은 회계감사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회계감사에게 재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계감사는 재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2017. 7. 25. 신설>


41(특별회계감사 위촉) 위원장은 지부의 회계감사 요청이 있을 경우 조합 회계감사 등 5인 이내의 특별회계감사를 위촉하여 지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2023. 6. 27. 신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년도에 관한 경과조치) 조합 출범 첫해의 회계기간은 출범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규정) 2008년도 회계감사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1회만 실시할 수 있다.<2008. 11.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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