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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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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0-12

본문

(제14차 중앙위) 2008년  8월 19일 제정
(제17차 중앙위) 2008년 11월 12일 개정
(제21차 중앙위) 2009년  3월 17일 개정
(제33차 중앙위) 2010년  1월 19일 개정
(제119차 중앙위) 2017년 10월 31일 개정

(제145차 중앙위) 2020년 4월 28일 개정

(제180차 중앙위원회) 2024년 4월 9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규약이 조합 선거와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공정한 선거사무 집행에 관해 정함으로서 조합의 민주적 발전과 강화를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2017. 10. 31. 개정>

제2조(적용범위) 규정은 규약에 의한 임원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관리) 이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2017. 10. 31. 신설>

제4조(선거사무 협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무에 대한 협조 요구가 있을 경우 조합과 지부(분회 포함) 및 조합 내 모든 조직은 우선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2017. 10. 31. 개정>


제 2 장  선거관리

제 1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10.31., 2024.4.9.>

② 선거관리위원이 사퇴 또는 유고 시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보선한다.(2020. 04. 28. 제정)

제6조(선거사무의 개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017. 10. 31. 개정>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선출하는 임원의 임기 종료 최소 50일 전에 투표기간, 선출임원, 후보등록기간, 투·개표 장소, 일시 등 선거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2017. 10. 31. 개정>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간사)<2017. 10. 31. 신설>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총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사무 지원을 위해 사무처 구성원 중 1인을 간사로 지명(요청)할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1년 (1월 1일~12월 31일)으로 한다.<2020. 04. 28. 개정>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거의 공고, 입후보자의 등록, 자격심사, 등록공고, 선거결과 발표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참관인 신청 등록
4. 투개표의 관리
5. 선거운동 방식의 결정 및 통제
6. 선거록 작성 및 보고
7. 규정 위반의 선거 및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8. 등록업무 및 투개표 업무를 위한 필요사항
9. 선거공보 발행 및 선거홍보물 등록<2017. 10. 31. 신설>
10. 합동연설회 개최<2017. 10. 31. 신설>
11. 그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2017. 10. 31. 신설>


제 2 절  선거인 명부

제10조(선거권)<2008. 11. 12. 개정>,<2010. 1. 19. 개정>,<2017. 10. 31. 개정>
① 선거 공고일 현재 조합에 가입하고 1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조합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선거권을 제한한다.
1. 규약 제85조(징계) 및 제86조(징계의 사유)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경우
2. 상급단체(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징계 등으로 조합원 권리가 제한된 경우
3. 선거 공고일이 포함된 달을 제외하고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미납한 경우. 단, 규약·규정에 따라 정당한 납부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삭제<2017. 10. 31.>

제11조(피선거권))<2008. 11. 12. 개정>,<2010. 1. 19. 개정>,<2017. 10. 31. 개정>
① 선거 공고일 현재 조합에 가입하고 1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조합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1. 규약 제85조(징계) 및 제86조(징계의 사유)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경우
2. 상급단체(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징계 등으로 조합원 권리가 제한된 경우
3. 선거 공고일이 포함된 달을 제외하고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미납한 경우. 단, 규약·규정에 따라 정당한 납부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조합 가입, 재가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선거인 명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2017. 10. 31. 개정>
②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선거 공고일 현재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13조(선거인명부 열람, 수정 및 확정)<2017. 10. 31. 신설>
①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 완료 후 선거인명부 열람 장소, 기간, 열람방법, 이의신청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확인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④ 선거인명부는 투표개시일 15일 전까지 확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선거관리규정 이외 사항에 대한 해석권)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제외하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우선한다.<2017. 10. 31. 신설>


제 3 장  임원 선출

제 1 절  입후보

제15조(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 선거관리위원이 임원에 입후보 할 경우에는 선거공고일 전에 선거관리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2017. 10. 31. 개정>

제16조(입후보자 등록) ① 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보등록마감 시각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등록서를 제출해야 한다.<2017. 10. 31. 개정>
1. 입후보등록서 1통
2. 추천서 1통
3. 명함판 사진 2매
4.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서류<2017. 10. 31. 신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017. 10. 31. 신설>

제17조(추천인) 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단, 복수 후보일 경우 중복 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2017. 10. 31. 개정>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 10개 지부 이상에 소속된 조합원 100인 이상의 추천
2.삭제<2017. 10. 31.>

2. 부위원장 : 5개 지부 이상에 소속된 조합원 50인 이상의 추천<2020. 04. 28. 제정>

제18조(재등록 공고 등)<2017. 10. 31. 개정>
①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2차례에 걸쳐 즉시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하며, 재등록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② 재등록 공고 후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일정을 중단하고, 이후 선거관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9조(자격심사 등) ① 입후보등록서가 규약 및 본 규정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지침에 저촉되는 경우 입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 서면으로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고 입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2017. 10. 31. 개정>
② 입후보자가 제24조(선거운동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하도록 한다.<2017. 10. 31. 신설>
③ 입후보자가 제2항의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면 경고하고 그 내용을 조합원에게 공개한다.<2017. 10. 31. 신설>
④ 경고 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2017. 10. 31. 신설>

제20조(입후보자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심사 결과 무결격 후보자를 선거일 15일전까지 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2017. 10. 31. 개정>
② 입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동반 출마하는 후보 중 결원(유고) 시 등록무효 처리하며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2017. 10. 31. 신설>
③ 입후보자가 2개조 이상일 경우 입후보 등록 마감 후 입후보 등록 순서대로 기호를 추첨한다.<2017. 10. 31. 신설>


제 2 절  선거운동

제21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사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22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 등록 마감 이후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한다.<2017. 10. 31. 개정>

제23조(선거운동원)<2017. 10. 31. 신설>
① 입후보자는 10인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원 추천이 있을 경우 즉시 선거운동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선거운동 제한)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의 각 호에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부당 편파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공갈, 납치
2. 중상모략, 인신공격
3. 금품수수, 향응 제공
4. 선거관리 방해
5.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2017. 10. 31. 신설>
6. 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제25조(선거공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경력과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입후보 등록 마감 3일 후까지 각 지부에 발송하고 각 지부는 이 선거공보를 배포, 게시하여야 한다.<2017. 10. 31. 개정>
② 입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2017. 10. 31. 신설>

제26조(홍보물)<2017. 10. 31. 신설>
① 입후보자들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다만, 홍보물의 종류와 배포횟수는 입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입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③ 입후보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홍보물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제27조(합동연설회)<2017. 10. 31. 신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합동연설회를 특성별, 지역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입후보자 합동연설회의 구체적 진행 방식은 입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8조(선거비용 공영제) ① 선거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선거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2009. 3. 17. 개정>,<2017. 10. 31. 개정>
② 선거비용은 선거공보, 홍보물, 합동연설회, 출장비 등을 포함하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2009. 3. 17. 개정>,<2017. 10. 31. 개정>


제 3 절  투표와 개표

제29조(투표장소, 시간) ① 투표장소는  각 지부별(분회 포함)로 설치하며, 각 지부(분회 포함)는 투표장소를 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2017. 10. 31. 개정>
② 투표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09시에 시작하여 18시까지로 하고, 투표마감일은 13시로 한다. 다만, 필요시 투표마감일을 제외한 투표시간을 선거관리위윈회가 조정할 수 있으며, 각 지부(분회 포함)는 투표마감일 전이라도 선거권자 전원의 투표 완료시 투표를 마감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로 투표함을 발송할 수 있다.<2017. 10. 31. 신설>

제30조(투표용지)<2017. 10. 31. 신설>
① 투표용지에는 입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1개조인 경우 찬반투표용지로 대신할 수 있다.
② 투표용지는 일련번호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를 선거일 5일 전까지 각 지부(분회 포함)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31조(투표절차) ① 투표인은 본임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 받는다.<2017. 10. 31. 개정>
② 투표인은 지정된 기표방법으로 기표한다.<2017. 10. 31. 신설>
③ 전자투표, ARS투표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의 투표방식을 결정한다.<2017. 10. 31. 신설>

제32조(사전 투표) 사전 투표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투개표참관인) ① 투개표참관인은 각 투표소와 개표소에 입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2017. 10. 31. 개정>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개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개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17. 10. 31. 신설>

제34조(투표함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2017. 10. 31. 개정>

제35조(개표)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종료 선언이 있은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소,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36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표로 간주한다.
1.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 불분명한 것
2. 이중으로 기표된 것
3. 지정된 기표도구 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4. 백지 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6.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7. 기타의 문제가 발생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37조(투표결과 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입후보자별 득표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2017. 10. 31. 신설>

제38조(결선투표) ① 과반수를 득표한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입후보자가 3개조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득표 조와 차점 조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결선 투표를 실시하며, 그럼에도 과반수 득표 조가 없을 경우 3차 투표로 최고 득표 조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2017. 10. 31. 개정>
② 입후보조가 2개조 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입후보조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 조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2017. 10. 31. 개정>
③ 위 제1항, 제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기존 출마자는 재등록 할 수 없다.<2017. 10. 31. 개정>

제39조(당선자 확정) ① 입후보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2017. 10. 31. 신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완료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당선 여부를 결정하고, 당선자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며,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당선은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정된다.<2017. 10. 31. 개정>


제 4 절  재선거, 보궐선거

제40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2017. 10. 31. 신설>
1. 당선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3. 선거가 전부 무효로 된 경우
4.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 사퇴 또는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경우
② 위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일정 등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2017. 10. 31. 개정>

제41조(선거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2017. 10. 31. 신설>
① 일부 선거구의 선거무료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 결정이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의 재투표를 지시한 후 다시 당선자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지 않고 무효 처리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보궐선거)<2017. 10. 31. 신설>
① 위원장 유고시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수석부위원장 또는 사무처장 유고시 규약 제56조(임원의 보선)에 근거해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선출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③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제 5 절  이의신청

제43조(이의 신청 및 처리) ① 선거운동 중 입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017. 10. 31. 신설>
② 투표 또는 개표 과정에 입후보자 또는 참관인 등이 투표 또는 개표 과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를 즉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017. 10. 31. 신설>
③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투표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017. 10. 31. 개정>
④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제24조(선거운동 제한) 제1호, 제5호와 관련된 것은 위 이의신청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2017. 10. 31. 신설>

제44조(규정 위반 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본 규정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을 경우 서면 통보하고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다음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 무효
2. 당선 무효
3. 경고 처분
4. 시정명령


제 4 장  간접선거

제45조(간접선거대상)<2017. 10. 31. 신설>
① 부위원장과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의 유고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46조<삭제><2020. 04. 28.>

제47조(입후보자 등록) 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보등록 마감 시각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등록서를 제출해야 한다.<2017. 10. 31. 신설><2020. 04. 28. 개정)

1. 입후보등록서 1통

2. 추천서 1통

3. 명함판 사진 2매

4.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서류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8조(유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대의원대회에서 1회에 한하여 유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2017. 10. 31. 신설>

제49조(투표절차)<2017. 10. 31. 신설>
① 대의원은 입후보자에 대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명단을 선거인명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50조(투·개표참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참관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3명 이상의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2017. 10. 31. 신설>

제51조(당선자 발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당선자를 발표하여야 한다.<2017. 10. 31. 신설>

제52조(재선거, 보충선거) 당선자가 없거나 임원 보충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충선거를 실시하며, 이 경우 낙선한 후보자는 출마할 수 없다.<2017. 10. 31. 신설>

제53조(이의신청 처리)<2017. 10. 31. 신설>
① 투표 또는 개표 중 입후보자의 투·개표 과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투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유권해석) 본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으로서 한다.

제2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기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하여 중앙집행위원회로 이관 보관한다. 단, 선거절차 종료 후 투표함 개봉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해당 선관위원들의 2/3 승인을 얻은 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2008년 11월 12일 개정)

제3조(통상 관례)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4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5(경과조치) 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20201231일까지로 한다. (2020. 04.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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