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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 한의학연구원지부 000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 경과 및 결과 보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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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 한의학연구원지부 000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 경과 및 결과 보고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2. 19 한의학연구원지부 000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한 달여간 활동하였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나 대리인의 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제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조사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 피해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진상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자는 주장 등 다양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나 대리인의 신고가 없었다고 하나 한의학연구원의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발표를 근거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제출받아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하고 여성민우회와 연맹 여성위원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나 대리인의 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원 참여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여성조합원 1인을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였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한의학연구원측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사자료 일체, 위원명단 등을 요청하였고 자료일부를 열람하였으나 위원명단과 피해자 신원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진상조사위원회는 숙의를 거듭한 결과 무리하게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려는 것이 2차 가해의 소지가 크고 그렇다면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의학연구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하여 성희롱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진상조사 중지와 별도로 한의학연구원지부 000이 사건의 가해자인 것에 대하여 우리 노조 중앙위원회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노동조합이 양성평등 존엄을 보장하는 규정이 적절하게 제시되지 않아 빠른 시일내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자체적인 성폭력예방교육을 모든 의결기구와 지부에서 실시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상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여성민우회와 연맹 여성위원회에 전달하여 의견을 요청하였고 두 단체는 남성중심적인 위계적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조언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한편 이 사건 가해자 000은 중앙위원회 이전 위원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지부장 사퇴와 조합원 탈퇴를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중앙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와 두 단체의 조언, 지부장 사퇴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경과와 결과를 소상히 알리고 성폭력 관련 규정 제정, 예방교육 의무적 실시뿐만 아니라 우리 노조동합의 남성중심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지부장의 사퇴와 조합원 탈퇴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제제조치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퇴와 탈퇴가 있었더라도 중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발생으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이번 성폭력(성희롱)사건을 처리하는 우리 노동조합의 자세는 대단히 엄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조합은 우리내부의 성평등의식 부족과 남성중심적 문화의 일소가 더욱 중요한 일이라 판단하고 엄정한 처리와 후속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약속했던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조합원 동지들의 실망과 충격이 큰 것으로 압니다. 다시한번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립니다. 2009년 3월 19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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