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에 따른 대의원 선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09-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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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7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에 따른 대의원 선출 안내
우리 노동조합은 2009년 9월 24일(목) 오후 2시에 제7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장소는 추후 통보)
이에 따른 대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지부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의원을 새로 선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2010년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입니다.명단은 첨부화일 참조
따라서 변경이 있는 지부만 선출해서 통보해주시면 됩니다.
[※ 규약] 제24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 후 차기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
2. 대의원의 사퇴 등의 사유로 새롭게 선출해야 하는 경우, 조합원 수가 늘어 추가 선출이 필요한 경우 등은 지부에서 주관하여 선거를 실시합니다.
[※ 규약] 제25조(대의원 배정 기준) ① 대의원은 각 지부단위로 조합원 50명이하 1명을 배정하고, 초과하는 매 50명마다 1명을 추가 배정한다. 단 단수 26명 이상일 때에도 1명을 추가 배정한다. |
※ 지부장(중앙위원)이 대의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으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중복 될 수 있고, 권한이 집중되는 이유로 관례적으로 겸직하지 않아왔습니다. 따라서 대의원이 지부장이 된 지부의 경우 대의원직을 사퇴하고 보궐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3. 지부는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대의원을 선출하여 붙임의 대의원 등록 신청서에 따라 9월 17일(목)까지 조합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약] 제25조(대의원 배정 기준) ② 각 지부는 전항에 의해 배정된 대의원을 지부 또는 분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 조합이 지정한 날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대의원 수를 재적인원으로 한다. (2008년 12월 9일 개정) |
4. 3명이상을 선출해야하는 지부의 경우 가급적 여성 대의원이 30% 이상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약] 제25조(대의원 배정 기준) ③ 각 지부는 대의원을 선출할 경우 30% 이상의 여성 할당제를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2008년 12월 9일 개정) ④ 여성할당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008년 12월 9일 개정) |
5. 대의원의 권한은 위임할 수 없으므로, 대의원대회에 참석 가능한 조합원 중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규정] 제4조(대리 출석) ① 대의원의 권한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2008년 11월 12일 개정) |
6.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등 대의원 선거 관련 자료는 지부에서 1년간 보관하기기 바랍니다.
※ 대의원 선출과정에서 유의하실 점
◯ 대의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하며,
◯ 조합원(또는 선거구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당선됩니다.
예시)
■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1) 후보자가 1명일 경우 : 찬/반 투표 실시
2)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 선거권자인 조합원들이 1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경우 후보자 모두가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재투표 또는 결선 투표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각각의 후보들에게 찬반을 표시하게 하여 과반수의 득표를 한 조합원 중 최다 득표를 한 1명의 후보를 대의원으로 선출
기호1 김단결 |
기호2 이투쟁 |
기호3 박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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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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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3) 선거구를 2개로 나누어 각각 1명씩 선출하는 경우 : 위의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
4)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 위의 2)번의 경우처럼 선출
■ 3명 이상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4) 위 1),2),3)번을 준용하여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