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인명부 제출 및 미납 조합비 납부요청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0-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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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제출 및 미납 조합비 납부요청
1. 제3기 임원선거를 선거인 명부 제출요청
○ 대 상 자 :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전체 (사고자 포함)
○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 2010년 2월 3일 (선거 공고일)
○ 제 출 일 : 2010년 2월 12일(금) 18시
○ 제출방법 : 이메일 kuprp@hanmail.net 로 전송
○ 제출양식 : 첨부화일 참조
※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조합원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 지난해 보내준 지부도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이경진 총무국장 042-862-7760
2. 미납조합비 납부를 요청
○ 대 상 자 :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조합원 (지부로 별도 통보 예정)
○ 조합비 납부 마감일 : 2010년 2월 12일 (선거인 명부 확정일)
○ 납부계좌 : 국민은행 468-01-0044-281 예금주-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합 조합원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 문의 : 김영호 단체교섭부장 042-862-7760 / 02-2058-2775
민주노총 공공운수영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허 환 준 [직인생략]
[※선거관리 규정] 제3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2008년 11월 12일 개정) 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선거 공고일 현재 조합에 가입하고 1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에 있다. 단, 선거공고일이 포함된 달을 제외하고 3개월이상 조합비를 미납한 조합원은 조합비 납부일까 선거권과 피선거원이 중지된다.(2010년 1월 19일 개정) ② 지부는 대의원대회 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경우 사고자로 구분하여 선거권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결정할 수 없다. 1. 선거일 현재 구속 또는 수배중인 조합원 2. 30일 이상 해외 거주 조합원 3. 30일 이상 휴가․휴직자 4. 기타 위를 준용할 수 있는 사유로 지부에서 인정하는 조합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