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모금사업(세액공제) 협조요청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0-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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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승리! 민주노총 지지후보 지원!
정치후원금 모금사업(세액공제) 협조요청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서민들의 생활은 일자리 감소, 실질임금의 하락과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상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실업률의 증가와 불안정한 일자리 확산으로 생존권은 벼랑으로 몰리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확대되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공기업 사유화는 물론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고 노동사 서민의 가정을 파탄내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진보정당의 후보들을 집중 지지․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우리 노동조합도 중앙위원회 결의를 통해 총력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이 모아 주시는 후원금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진보정당 후보들에게 적정하게 배분하고 동지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 안내문
이 세액공제 사업은 「정치자금법」및 「정치기금사무관리규칙」에 의거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위임받아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민주노총 및 우리 노동조합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각 지부는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액공제 순서
1) 세액공제(후원금) 동의서 조직 (동의서 첨부)
2) 사측에 제출 및 급여 공제 요청
3) 동의서 본부로 발송 (팩스 042-862-7760)
4) 조합에 입금된 후원금 전달
5) 후원금 영수증 발행
2. 서명지 사용자측 제출 시한 확인
▶ 21일 급여일인 기관의 경우 14일까지 ▶ 25일이 급여일인 경우 19일까지는 사측에 전달해야 급여 담당자가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 사측에 확인 후 반드시 이번 달에 급여 공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3. 직접 납부하는 경우
조합원이 급여공제 방식이 아니라 직접 납부(현금)를 원할 경우,
① 현금을 받아 동의서에 적인 본부 계좌로 직접 임금하거나
② 본부 계좌로 직접 임금하도록 안내 한 후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입금액을 본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정당에 소속된 당원인 경우
① 정당의 당원이나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후원금을 납부하도 문제가 없으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음
② 정당의 당원이며 당비를 납부하는 경우
▶ 후원금 납부는 가능하지만, 당비와 후원금을 합하여 1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소득공제됨.
※ 기타 문의 : 조직국장 이경진 042-862-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