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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노동연구원지부 임금 삭감에 따른 지원 알림

작성자 신윤실 작성일 11-08-31

본문

노동연구원지부 임금 삭감에 따른 지원 알림



우리 노동조합 55차 중앙위원회(11.8.23,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노동연구원지부에 대한 조합원 생계지원을 결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지부는 본부의 아래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고 9월 조합비에서 공제를 원하는 지부는 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55차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

[심의안건 6] 노동연지부 임금 삭감에 따른 지원의 건

- 이광오 집행위원장 내용설명 및 의결주문

- 이지은지부장 상황 추가 설명 및 결의를 밝힘

- 원안을 가결함

- 추석 전 기금이 조성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은 본부 투쟁기금에서 임시로 충당하여 지급하기로 함


2. 지원 방식

- 조합원 1인 50만원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 : 46명×500,000원=23,000,000원

- 중앙위원과 사무처는 10만원 이상을 납부한다 : 40명×100,000원=4,000,000원

- 모든 지부는 조합원 1인 5천원을 납부한다 : 5000명×4,000명=20,000,000원


3. 납부 방법

 조합원 1인당 5,000원을 납부함.

 1) 9월 조합비에서 공제 : 본부 총무부장에게 신청하여주십시오.

 2) 직접 임금 : 반드시 지부명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국민은행 488801-04-002032

예금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4. 문의

 신윤실 총무부장 042-862-7760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첨부 

  : 55차 중앙위원회 회의자료 [심의안건6] 노동연지부 임금 삭감에 따른 지원의 건



1. 노동연구원지부 상황


가. 2011년도 인건비 부족

- 고용노동부의 용역을 2010년 0건 수주에 이어 올해에도 단 2건만을 수주 받아 인건비 삭감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더해 기관평가 최하위등급에 따른 2012년도 출연금 인건비 예산마저도 대폭적인 삭감이 이루어질 경우, 또 한번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예견됨.

- "2011년도 인건비 예산 부족해결을 위한 노사합의문(7.21)" 을 근거로 7월부터 12월까지 개인별 임금을 삭감함.


  ○ 총 임금재원 부족액 : 5억원

  ○ 개인별 삭감율 9.36%/年 (7월부터 적용하면 月 18.72%)

  ○ 조합원 삭감액 30,579,680원/월 (7월부터 총액 189,595,680원)

   ※ 지부에서 조합비를 활용하여 2개월(7월은 하계휴가, 9월은 추석을 감안)에 한해 본인 임금수준으로 보존하기로 결의하여 총 6,3198,560원 지출예정


나. 법률대응

- 경과 과정

  ○ 노동연구원 파업 당시 직장폐쇄에 불응하여 2010.12.31 검사로부터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에 대해 이운복, 이광오, 이상호 3인에 대해 각각 200만원씩 구형(약식명령)

  ○ 법원에서 정식재판으로 처리되어 지부에서 김선수 변호사 선임후 법률대응

  ○ 1심에서는 이운복, 이광오, 이상호 3인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 판결


- 법률 비용(총 1,210만원)

  ○ 1심 550만원(무죄판결시 성공보수 330만원 추가)

  ○ 헌법소원 330만원(무죄판결시 성공보수 없음)

  ○ 2심 330만원(무죄판결시 성공보수 330만원 추가)


2. 노동연지부 상황의 의미와 우리 노조의 역할

  

  ○ 2009년 투쟁의 깃발을 올리다.

     노동3권을 부정하고 연구자율성을 말살하기 위한  박기성원장의 단체협약 해지에 맞선 노동연구원지부의 투쟁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한사업장의 노사간의 분쟁을 넘어서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이명박정권의 음모에 맞선 한판 승부였고, 그 투쟁의 가장 앞에서 싸웠던 이들이 노동연구원지부 50여 조합원이었음


  ○ 박기성의 퇴진, 끝나지 않은 투쟁

     파업 100일. 원장사퇴. 단체협약 체결로 노동연구원의 투쟁은 일단락된 듯 보였지만, 2010년 노동부의 연구과제와 용역의 전면 중단으로 전직원 임금 15% 삭감과 무급 순환 휴직, 2011년 조합원 9명을 포함한 11명의 희망퇴직 그리고 임금 삭감 9.36%(조합원 평균 400여만원 삭감). 이운복위원장 이상호지부장, 이광오국장에 대한 고발과 재판... 지부가 민주노총 탈퇴와 좌파 연구원 퇴출에 응하지 않자 정부는 노동연을 고사시키고 있는 것임


  ○ 노동연구원지부의 투쟁이 아니라 공공연구노조의 투쟁이다.

     노동연지부의 파업투쟁과 기관 정상화 투쟁은 출연(연)의 연구자율성과 기관운영 독립성을 쟁취하기 위한 우리 노동조합과 공공연구노동자들의 대표적인 투쟁이었음. 이에 2011년 국정감사를 통해 노동연 정상화 투쟁을 재추진할 계획이며 임금 삭감으로 고통 받는 지부 조합원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수적임


3. 조합원에 대한 생계 지원


- 조합원 1인 50만원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 : 46명×500,000원=23,000,000원

- 중앙위원과 사무처는 10만원이상을 납부한다 : 40명×100,000원=4,000,000원

- 모든 지부는 조합원 1인 5천원을 납부한다 : 5000명×4,000명=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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