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노동법 교육 진행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1-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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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심있는 지부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김종유 조직부장 042-862-7760, 010-9935-8119 / bk2118@hanmail.net
노동법 교육 계획(안)
○ 일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 12:00 (8월 26일(금)부터 진행)
○ 장소 : 본부 사무실
○ 강사 :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최영연 노무사
○ 교육 프로그램
1회 근로기준법(임금)
2회 근로기준법(근로시간/휴게/휴일)
3회 근로기준법(근로계약, 취업규칙)
4회 근로기준법(퇴직/해고/징계)
5회 재해보상
6회 노조법(노조설립과 운영)
7회 노조법(단체교섭)
8회 노조법(단체협약)
9회 노조법(쟁의행위)
10회 노조법(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