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사망에 따른 상조금 공제와 관련한 안내 (극지지부)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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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사망에 따른 상조금 공제와 관련한 안내
극지연구소지부 정경호 조합원이 사망함에 따라 아래 관련 규정에 근거, 상조금을 공제하고자 합니다.
* 관련 규정
상조금 조성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08년 11월 12일 제정)
제4조 (상조금조성) 조합은 조합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그 사실을 공지하고 상조금을 조성한다. ① 상조금은 모든 조합원이 1천원씩 납부하여 조성하며, 조합원이 사망한 이후 처음 납부되는 조합비중 지부 운영비에서 우선 공제하여 조성할 수 있다. |
상조금은 08월 조합비에서 조합원 1인당 1,000원씩 공제할 예정이며, 조합비에서 공제를 원치 않는 지부께서는 본부로 직접 연락을 주시고 아래 계좌로 직접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상조금 모금이 완료 되는대로 유가족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모금된 내용은 동지들께 보고드릴 것입니다.
* 상조금 직접납부 계좌 : 국민은행 488801-04-002016(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 사망 조합원 인적사항
= 성 명 : 정경호
= 소 속 : 극지연구소 지부
= 사망일시 : 2012년 12월 25일
※ 담당자 : 원혜옥 총무차장 042)862-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