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사무처 인사발령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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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조합 사무처 처무규정 제31조의 2(직책부여기준) 2.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인사발령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모든 지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원혜옥 총무차장
2. 활동시작일: 2013. 3. 19
3. 내용: 총무부장으로 명함
4. 근거
사무처 처무규정 제31조의 2(직책부여기준)
2. 부장: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부서 유관업무 근무경력 합산 4년 이상이나 차장 1년 이상 근무. 끝.
2013. 4. 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