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공공연구기관 최초 집단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관련 기자회견 및 집회[수리(연)지부]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3-08-27 |
---|
본문
우리 노동조합 국가수리과학연구소지부 조합원을 비롯한 비정규 연구인력 33명이 공공연구기관에서는 최초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들은 정규직 연구인력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채용되고 연구과제 수행 등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고 업무평가 또한 동일하게 받아왔지만 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 있어 심각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합리적 사유없는 차별 금지)는 당해 사업장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수리과학연구소(김동수 소장)는 비정규직 연구인력에 대해 재계약 관련 평가 세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후 오는 8월 계약이 만료되는 인력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정부 방침에 의거한 정규직 전환 방안을 협의하자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차별 현황과 파행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과 집회를 갖고자 하니 각 지부의 강력한 연대 바랍니다.
▣ 일시: 2013. 8. 29(목) 11:30
▣ 장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3층
▣ 참가 범위 : 전임자 필참, 대전권지부 상집,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