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사무처 대체 휴일 지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4-27 본문 [알립니다] 사무처 대체 휴일 지정 사무처운영규정 제13조(휴일)에 의거하여 5월 4일(목)을 노동절 대체 휴일로 지정합니다. 공공연구노조 위원장 김준규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