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20차) 개최에 따른 대의원 선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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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기대의원대회(20차) 개최에 따른
대의원 선출 안내
우리 노동조합은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20차)를 1분기 내에 개최 할 예정입니다. 회의 개최 전일 대의원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선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지부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든 지부는 대의원을 새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 전날 대의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 규약] 제24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 후 차기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
2. 모든 지부는 50인당 대의원 1명을 선출 하고, 단수 26명 이상일 경우 1명 추가 선출이 가능합니다.
예로 조합원이 76명인 경우 50명에 1명 + 26명에 1명 총 2명 선출
조합원이 170명인 경우, 150명에 3명 +20명은 0명, 총 3명 선출하시면 됩니다.
[※ 규약] 제25조(대의원 배정 기준) ① 대의원은 각 지부단위로 조합원 50명이하 1명을 배정하고, 초과하는 매 50명마다 1명을 추가 배정한다. 단 단수 26명 이상일 때에도 1명을 추가 배정한다. |
3. 대의원 선출은 지부가 주관하여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 선출 즉시 본부로 등록 해주시기 바라며 최대한 회의 개최일 1주일 전까지 등록 요청 드립니다.
※ 대의원 등록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약] 제25조(대의원 배정 기준) ② 각 지부는 전항에 의해 배정된 대의원을 지부 또는 분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 조합이 지정한 날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대의원 수를 재적인원으로 한다. (2008년 12월 9일 개정) |
4. 3명 이상을 선출해야하는 지부의 경우 가급적 여성 대의원이 30% 이상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약] 제25조(대의원 배정 기준) ③ 각 지부는 대의원을 선출할 경우 30% 이상의 여성 할당제를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2008년 12월 9일 개정) ④ 여성할당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008년 12월 9일 개정) |
5. 대의원의 권한은 위임할 수 없으므로, 대의원대회에 참석 가능한 조합원 중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규정] 제4조(대리 출석) ① 대의원의 권한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2008년 11월 12일 개정) |
6.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등 대의원 선거 관련 자료는 지부에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 선출과정에서 유의하실 점
◯ 대의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반드시 선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당선됩니다.
◯ 우리 노조 7대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는 대의원 선거 명부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