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알림] 제124차 중앙위 무산에 대한 사과와 진상 규명 추진 계획 > 공지사항

[알림] 제124차 중앙위 무산에 대한 사과와 진상 규명 추진 계획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소식마당
홈 > 소식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목록 공유하기

[알림] 제124차 중앙위 무산에 대한 사과와 진상 규명 추진 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4-17

본문

오늘 오후 2시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열기로 했던 제124차 중앙위원회는 성원 부족으로 개회 선언도 하지 못한 채 무산되었습니다. 함께 했던 중앙위원들과 현장 간부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한편, 어젯밤(4/16) 늦게 일부 중앙위원들에게 이메일로 중앙위에 참석하지 말라고 한 신OO 지부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진상 규명을 통한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고 이메일에서 단정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OO 지부장이 지적한 중앙위 안건은 제121차 중집위(4/10, 전자통신연)에서 토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보낸 것이었습니다. , 어제 30명의 지부 대표자 이름으로 성명서(우리는 반드시 진상 규명과 조직 바로세우기에 성공해야 한다)를 접하기 전에 작성했다는 말입니다. 중앙위 논의를 위해서 그동안의 경과와 현재 상황을 담은 안건을 정리하여 보낸 것입니다.

 

어제, 지부 대표자 성명서와 대구경북 지부장들의 입장을 보고 몇몇 중앙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오늘 중앙위는 성명서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성명서 내용을 보고서 중앙위 성원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중앙위가 무산되어 무척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오늘 중앙위 무산 이후에 진행했던 중앙위원 간담회에서 여러 중앙위원들께서 현 사태 해결을 위한 진지하고도 설득력 있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동의하기에, 다음과 같이 진상 규명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 424일자로 소집 공고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무기한 연기한다.

- 424일 오후 2시에 제124차 중앙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진상조사에 관한 건만을 다룬다.

- 424일 중앙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이 최선을 다한다.

- 위원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424일 중앙위원회가 개최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판단하면 한번 더 연기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위원장의 노력은 424일 이전에 집행부의 진상규명 노력에 비판적인 중앙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것을 반영한 안건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진상조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하는 방안도 포함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25.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조직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417

위원장 이성우 드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