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무처 인사 발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0-01 본문 사무처 인사 발령우리 노동조합 사무처 처무규정 제31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사 발령합니다.1. 대상자 및 직책- 정상협 조직국장2. 발령 일자- 2018. 10. 13. 발령사유 - 신규 채용2018. 10. 1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