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무처 인사 발령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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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무처 인사 발령
■ 12. 20일부로 휴직을 명함
- 원혜옥 여성국장
■ 관련규정
사무처 규정 제35조(휴직) ① 사무처 상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휴직원을 제출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직할 수 있다.
3. 간병휴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심각한 질병으로 본인의 간병이 불가피한 경우………………………… 3개월 이내(신설)
※ 당사자 사정상 위원장이 먼저 승인하고 1월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