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인사 발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1-08 본문 사무처 인사 발령 우리 노동조합 사무처 처무규정 제31조, 제31조 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사 발령합니다. 1. 대상자 및 직책- 오수환 교육부장 2. 발령 일자- 2018. 11. 8. 3. 발령사유 - 공공운수노조 파견 2018. 11. 8.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