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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무처 인사 발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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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무처 인사 발령


■ 12. 20일부로 휴직을 명함

- 원혜옥 여성국장


■ 관련규정

사무처 규정 제35조(휴직) ① 사무처 상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휴직원을 제출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직할 수 있다.


3. 간병휴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심각한 질병으로 본인의 간병이 불가피한 경우…………………………  3개월 이내(신설)


※ 당사자 사정상 위원장이 먼저 승인하고 1월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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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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