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치후원금 모금사업(세액공제) 협조요청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12-05 |
---|
본문
정치후원금 모금사업(세액공제) 협조요청
정치후원금이란?
정치후원금은 특정한 정당,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기부자(후원인)의 직접후원을 통해 중앙당 정치인후원에 전달이 되고 직접경비 공제 후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런 후원금은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인들이 다수로부터 합법적 정치자금을 받아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세액공제 사업은 「정치자금법」및 「정치기금사무관리규칙」에 의거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위임받아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우리 노조는 매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12월 중앙위에 상정 예정)
이에 각 지부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조합원들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 정치 후원금 모금 방식
- 세액공제, 직접납부, 중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후원 할 수 있습니다.
1. 세액공제 순서
1) 세액공제(후원금) 동의서 조직 (동의서 첨부)
2) 사측에 제출 및 급여 공제 요청
▶ 21일 급여일인 기관의 경우 14일까지 ▶ 25일이 급여일인 경우 19일까지는 사측에 전달해야 급여 담당자가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 사측에 확인 후 반드시 이번 달에 급여 공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3) 동의서 본부로 발송 (팩스 042-862-7760)
4) 조합에 입금된 후원금 전달
5) 후원금 영수증 발행
2. 직접 납부하는 경우(조합원이 급여공제 방식이 아니라 직접 납부(현금)를 원할 경우)
1) 지부에서 현금을 받아 동의서에 적인 본부 계좌로 직접 임금하거나
: 본부 계좌 : 새마을금고/9002-1697-4662-2/전국공공연구노조
2) 개인이 본부 계좌로 직접 임금하고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입금액을 본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각 정당별 후원계좌로 직접 입금해도 됩니다.
※ 정당별 후원금 입금 계좌
- 노동당 : 신한은행/100-032-331847/노동당중앙당후원회
- 녹색당 : 우리은행/1005-403-316782/녹색당정당후원회
- 민중당 : 광주은행/1107-020-318554/민중당중앙당후원회
- 사회변혁노동자당 : 국민은행/014101-04-138914/변혁당중앙당후원회(이황미)
- 정의당 : 농협/301-0217-9052-91/정의당중앙당후원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간편결제(PAYCO, 카카오페이)등으로 후원 가능
▶ 세부방법은 중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확인 바람
3. 정당에 소속된 당원인 경우
1) 정당의 당원이나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추가로 후원금을 납부해도 문제가 없으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음
2) 정당의 당원이며 당비를 납부하는 경우
▶ 후원금 납부는 가능하지만, 당비와 후원금을 합하여 1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됨
※ 기타 문의 : 본부 042-862-7760
※ 별첨 : 세액공제 동의서
세액공제 동의서 (급여공제 신청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0000지부 지부 주소 : | ||||||
연번 | 이름 | 생년월일 | 휴대전화 | 공제금액 | 동의자 서명 | 후원정당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