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지원 사업비 지급 기준과 신청 안내
작성자 | 이경진 | 작성일 |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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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지원 사업비 지급 기준과 신청 안내
노동조합은 지부 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지부지원활동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세부기준
구분 | 세부항목 | 세부 기준 |
원격지 조합원 간담회 등 | 교통비 출장자 식비 숙박비 | 본원(지부) 기준 왕복 100km 이상 또는 타시도 출장 시 지급 연 2회 이내, 사전 계획서 조합에 제출 (일상 업무상 출장, 면담 등 제외) |
조합 주최 집회, 행사 참석 | 교통비, 식비 | 미리 교통비 지급을 공지한 경우와 광역 시,도를 넘는 경우에 한함. 조합에서 교통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 |
조합원 교육 | 강사비 | 교육위원회에서 선정 또는 승인한 강사 (사전 논의 필) |
지부 행사 | 지부행사비 | 창립기념식, 이취임식, 전체 조합원 등 지부 간부, 조합원 워크샵 (연 2회 이내) ***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부 창립행사 지원 |
도서구입, 문화관람 | 도서구입, 문화비용 | 도서구입(노동 관련 도서), 문화공연 관람 |
법률자문 | 의견서 작성비용 | 민주노총(공공운수) 법률원에 의뢰할 경우 |
선거비용 | 전자투표 | 본부 임원선거, 대의원 선거에 한함. |
중앙위 참석 교통비 보조 | 교통비 편도 기준 지급 | 2020년 시범 실시 후 지속여부 추후 판단 (예시 대전 기준 : 서울 3만원, 부산 5만원 등 1회 개최 시 120만원 소요예상) |
2. 지급 금액
○ 교통비 기준: 실비 지급 원칙, 승용차는 본부 출장비 기준 적용,
대중교통 비용 상한 KTX 일반석
○ 출장자 식비: 1인 1만원 이내 실비지급
○ 숙박비: 1인 5만원 이내 실비지급
○ 강사비: 30만원 이내 실비지급
○ 문화공연비: 50만원 이내 실비지급
○ 지급한도: 지부 조합원 기준 연간 지급 한도 (총 예산 9,000만원 이내에서 조정)
(200명 이하 : 200만원 / 201-400명 : 300만원, 401명 이상 : 400만원)
3. 지급 절차
○ 지부에서 선 집행 후 영수증 첨부하여 조합에 청구
○ 중앙위 참석 교통비는 연말에 일괄 지급
○ 지부 계좌로 입금
4. Q&A
Q1 : 지부에서 창립기념식을 진행하고, 가까운 극장이나 미술관에서 조합원 단체로 문화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공연이나 전시의 입장료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A1 : 예. 가능합니다. 해당 행사의 참석자 명단과 영수증을 담당 국장을 거쳐 본부에 제출해주시면 추후 지부 계좌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Q2 : 지부에서 상집간부 혹은 조합원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워크샵 참석자의 숙박비, 식사비, 교통비가 지원이 가능할까요?
A2 : 예. 가능합니다. 워크샵 계획서와 참석자 명단과 숙박비, 교통비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위 공지 기준대로 지원해 드립니다. 다만 자 차 이용의 경우 4인당 차량 1대 분을 지원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워크샵 식사비는 따로 지원해 드리지 않습니다.
Q3 : 지부에서 조합원 간담회 후 뒷풀이를 진행했습니다. 뒷풀이 비용도 지부지원사업비로 지원 가능한가요?
A3 : 뒷풀이 비용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Q4 : 원격지 조합원 간담회를 지부에서 사전에 진행했습니다. 조합에 비용청구 하면 되나요?
A4 : 간담회 전 담당국장에게 간담회 계획서를 제출해주시면, 위의 기준에 맞춰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진행한 간담회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Q5 : 도서 구매 한도 및 구입 절차가 있을까요?
A5 : 지부에서 비치하고 읽으실 한 권이 기준입니다. 노동 및 사회관련 서적을 위주로 구입해 주세요. 소설 및 에세이 등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구입 후 영수증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준 외에 지부에서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 있거나, 추가로 필요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각 지부 담당 국장이나 조합 총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