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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지원 사업비 지급 기준과 신청 안내

작성자 이경진 작성일 20-09-01

본문


 

지부 지원 사업비 지급 기준과 신청 안내

 

노동조합은 지부 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지부지원활동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세부기준

구분

세부항목

세부 기준

원격지 조합원 간담회 등

교통비

출장자 식비

숙박비

본원(지부) 기준 왕복 100km 이상 또는 타시도 출장 시 지급

2회 이내, 사전 계획서 조합에 제출

(일상 업무상 출장, 면담 등 제외)

조합 주최

집회, 행사 참석

교통비,

식비

미리 교통비 지급을 공지한 경우와

광역 시,도를 넘는 경우에 한함.

조합에서 교통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

조합원 교육

강사비

교육위원회에서 선정 또는 승인한 강사

(사전 논의 필)

지부 행사

지부행사비

창립기념식, 이취임식, 전체 조합원 등

지부 간부, 조합원 워크샵 (2회 이내)

***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부 창립행사 지원

도서구입, 문화관람

도서구입, 문화비용

도서구입(노동 관련 도서), 문화공연 관람

법률자문

의견서 작성비용

민주노총(공공운수) 법률원에 의뢰할 경우

선거비용

전자투표

본부 임원선거, 대의원 선거에 한함.

중앙위 참석 교통비 보조

교통비 편도 기준 지급

2020년 시범 실시 후 지속여부 추후 판단

(예시 대전 기준 : 서울 3만원, 부산 5만원 등

1회 개최 시 120만원 소요예상)

 

2. 지급 금액

교통비 기준: 실비 지급 원칙, 승용차는 본부 출장비 기준 적용,

대중교통 비용 상한 KTX 일반석

출장자 식비: 11만원 이내 실비지급

숙박비: 15만원 이내 실비지급

강사비: 30만원 이내 실비지급

문화공연비: 50만원 이내 실비지급

지급한도: 지부 조합원 기준 연간 지급 한도 (총 예산 9,000만원 이내에서 조정)

(200명 이하 : 200만원 / 201-400: 300만원, 401명 이상 : 400만원)

 

3. 지급 절차

지부에서 선 집행 후 영수증 첨부하여 조합에 청구

중앙위 참석 교통비는 연말에 일괄 지급

지부 계좌로 입금

 

4. Q&A

 

Q1 : 지부에서 창립기념식을 진행하고, 가까운 극장이나 미술관에서 조합원 단체로 문화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공연이나 전시의 입장료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A1 : . 가능합니다. 해당 행사의 참석자 명단과 영수증을 담당 국장을 거쳐 본부에 제출해주시면 추후 지부 계좌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Q2 : 지부에서 상집간부 혹은 조합원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워크샵 참석자의 숙박비, 식사비, 교통비가 지원이 가능할까요?

A2 : . 가능합니다. 워크샵 계획서와 참석자 명단과 숙박비, 교통비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위 공지 기준대로 지원해 드립니다. 다만 자 차 이용의 경우 4인당 차량 1대 분을 지원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워크샵 식사비는 따로 지원해 드리지 않습니다.

 

Q3 : 지부에서 조합원 간담회 후 뒷풀이를 진행했습니다. 뒷풀이 비용도 지부지원사업비로 지원 가능한가요?

A3 : 뒷풀이 비용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Q4 : 원격지 조합원 간담회를 지부에서 사전에 진행했습니다. 조합에 비용청구 하면 되나요?

A4 : 간담회 전 담당국장에게 간담회 계획서를 제출해주시면, 위의 기준에 맞춰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진행한 간담회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Q5 : 도서 구매 한도 및 구입 절차가 있을까요?

A5 : 지부에서 비치하고 읽으실 한 권이 기준입니다. 노동 및 사회관련 서적을 위주로 구입해 주세요. 소설 및 에세이 등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구입 후 영수증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준 외에 지부에서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 있거나, 추가로 필요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각 지부 담당 국장이나 조합 총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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