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에 따른 대의원 선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08-12-24 |
---|
본문
2009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에 따른 대의원 선출 안내
우리 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는 2009년 1월 29일(목) 오후 2시에 2009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장소는 수도권 지부 중에서 추후 통보)
이에 따른 대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지부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든 지부는 대의원을 새로이 선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2009년 1월 28일(차기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입니다.
[※ 규약] 제24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 후 차기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
2. 대의원은 지부에서 주관하여 선거를 실시하며, 지부 조합원 50명당 1인을 선출합니다.
[※ 규약] 제25조(대의원 배정 기준) ① 대의원은 각 지부단위로 조합원 50명이하 1명을 배정하고, 초과하는 매 50명마다 1명을 추가 배정한다. 단 단수 26명 이상일 때에도 1명을 추가 배정한다. |
3. 지부는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대의원을 선출하여 붙임의 대의원 등록 신청서에 따라 1월 22일(목)까지 조합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약] 제25조(대의원 배정 기준) ② 각 지부는 전항에 의해 배정된 대의원을 지부 또는 분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 조합이 지정한 날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대의원 수를 재적인원으로 한다. (2008년 12월 9일 개정) |
4. 3명이상을 선출해야하는 지부의 경우 가급적 여성 대의원이 30% 이상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약] 제25조(대의원 배정 기준) ③ 각 지부는 대의원을 선출할 경우 30% 이상의 여성 할당제를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2008년 12월 9일 개정) ④ 여성할당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008년 12월 9일 개정) |
5. 대의원의 권한은 위임할 수 없으므로, 대의원대회에 참석 가능한 조합원 중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규정] 제4조(대리 출석) ① 대의원의 권한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2008년 11월 12일 개정) |
6.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등 대의원 선거 관련 자료는 지부에서 1년간 보관하기기 바랍니다.
※ 대의원 선출과정에서 유의하실 점
◯ 대의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하며,
◯ 조합원(또는 선거구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당선됩니다.
예시)
■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1) 후보자가 1명일 경우 : 찬/반 투표 실시
2)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 선거권자인 조합원들이 1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경우 후보자 모두가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재투표 또는 결선 투표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각각의 후보들에게 찬반을 표시하게 하여 과반수의 득표를 한 조합원 중 최다 득표를 한 1명의 후보를 대의원으로 선출
기호1 김단결 |
기호2 이투쟁 |
기호3 박민주 |
|||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
|
|
|
|
|
■ 2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3) 선거구를 2개로 나누어 각각 1명씩 선출하는 경우 : 위의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
4)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 위의 2)번의 경우처럼 선출
■ 3명 이상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4) 위 1),2),3)번을 준용하여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