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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에 대한 우리 노동조합의 입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2-19

본문

우리 노동조합은 한의학연구원지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한의학연구원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지난 2008년 12월 초에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연구원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는 2008년 12월 31일 이 사건의 결과를 기관 인트라넷에 공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2009년 1월 13일 제14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하였고 오늘 임시 중앙위원회를 통해 진상조사위원을 선정하여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진상조사를 결정하였습니다. 한의학연구원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의 사건 심의결과 공지에 따르면 가해자는 지부의 간부이며 우리 노동조합이 확인한 바로는 해당 지부장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한의학연구원에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의 사건 처리 관련 서류 일체를 요구하였으나 서류의 제공은 불가하며 열람이 허용되는 것으로 답변을 해왔습니다. 현재까지는 피해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 자료 열람, 참여한 위원들과의 면담 등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2차 가해 등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조합원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조합원 동지들의 실망과 충격이 큰 상황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점 다시한번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립니다. 69개 지부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고 한의학연구원지부장의 주된 활동공간이 지부사무실이다 보니 본부가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를 이유로 이번 사건에 대한 본부의 막중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함은 물론이고 성폭력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리규정 제정, 간부, 조합원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 강화 등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9. 2. 19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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